에이즈예방법, 위헌 심판대에..."기본권 침해"

에이즈예방법, 위헌 심판대에..."기본권 침해"

2020.01.15. 오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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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를 금지하는 에이즈예방법이 위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포괄적인 처벌을 가능하게 해 감염인의 기본권을 과하게 침해한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헌재 심판대에 처음 오른 에이즈예방법, 어떤 점이 문제인지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 소수자 남성이자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HIV' 감염인인 A 씨는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8년 만난 동성과의 관계에서 상대에게 HIV를 옮기지도 않았지만, 에이즈예방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된 겁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이른바 에이즈예방법 19조에서는 감염인이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 매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할 경우, 같은 법 25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A 씨 사건을 심리하게 된 법원은 판단의 전제가 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 될 소지가 크다며, 지난해 11월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체액이나 전파매개행위라는 용어들이 모호하고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겁니다.

체액은 일반적으로 정액과 땀, 눈물 등을 의미하는데, 감염인의 땀이나 눈물이 타인에게 묻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HIV 수치가 떨어져 감염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지는데도 추상적인 법률 조항으로 감염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르면 감염인이 사실상 접촉을 동반하는 인간적인 관계를 모두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셈이라며,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받는 만큼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원 직권으로 위헌 심판을 제청하면서,

지난 1987년 제정 이후 끊임없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에이즈예방법의 위헌 여부가 헌재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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