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파기환송심 첫 재판 불출석...오는 31일 결심 공판

朴 파기환송심 첫 재판 불출석...오는 31일 결심 공판

2020.01.15. 오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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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017년부터 재판 거부…이번에도 불출석
피고인 불출석으로 첫 재판 공전…5분 만에 종료
다음 공판 오는 31일 오후 5시…심리 마무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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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파기환송심이 시작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첫 재판은 5분 만에 끝났고, 이달 말 결심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국정농단 1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제대로 된 절차는 진행되지 못했고, 첫 재판은 시작 5분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31일 오후 5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까지 듣고 심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검사가 상고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뇌물 분리선고'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특수활동비 사건도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됐습니다.

두 사건은 별도로 재판이 진행돼왔지만, 파기환송심은 병합해 심리한 뒤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2심보다 유죄 인정액이 늘어난 만큼 결과적으로 형량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것을 포함해 모두 3개 사건에서 징역 32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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