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왕진진 전과 등 사생활 보도 언론사들, 5백만 원 배상"

법원 "왕진진 전과 등 사생활 보도 언론사들, 5백만 원 배상"

2020.01.11. 오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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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팝 아티스트 낸시랭 씨와 결혼을 발표한 왕진진 씨의 사생활을 무차별적으로 들춰낸 언론사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왕 씨가 디스패치 등 언론사 4곳과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전 씨에게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낸시랭 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니 대중의 관심사라는 명분으로 왕 씨 동의 없이 사적 비밀을 파헤치고 무차별적으로 보도했다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과거 왕 씨가 고 장자연 씨의 편지를 가졌다고 주장했고, 낸시랭 씨가 '공적 인물'이란 점에서 왕 씨 사생활이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령 이런 게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포함된다고 해도 그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인격적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언론사는 낸시랭 씨가 2017년 12월 SNS를 통해 왕 씨와 결혼을 발표하자, 온라인 기사와 방송 등을 통해 왕 씨의 출생·성장과 관련한 비밀이나 학력, 가족관계, 과거 범죄전력 등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왕 씨는 이런 보도로 인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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