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충북 미세먼지 저감조치...위반 시 과태료

수도권·충북 미세먼지 저감조치...위반 시 과태료

2020.01.11. 오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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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북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휴일이기 때문에 차량 2부제나 운행 제한은 없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곳은 서울과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북도입니다.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4개 시도에는 위기 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어제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50㎍을 넘은 데 이어 오늘도 미세먼지가 짙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저감조치가 내려지면 건설공사장에서는 날림먼지를 줄여야 하고 조업시간 등도 단축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저감조치가 내려진 인천은 석탄발전 여섯 기의 출력을 80%로 묶는 상한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영등포와 금천, 동작구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분진흡입청소차 7대를 투입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휴일이기 때문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미세먼지 재난대응 합동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대응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정부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YTN 류재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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