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검찰 인사 후폭풍...남은 수사영향은?

[뉴있저] 검찰 인사 후폭풍...남은 수사영향은?

2020.01.10. 오후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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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무부의 검찰 고위급 인사를 놓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추미애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의 항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를 모시고 얘기를 마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을 막 전해 드렸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압수수색하겠다라고 해서 갔다가 자료를 찾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그냥 나왔습니다마는 인사 뒤에, 그것도 보복인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데 압수수색을 청와대로 들어갔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진봉]
저는 그래서 검찰이 어찌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들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이건 어찌 보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런 인사가 단행이 됐고. 그 단행된 인사와 관계없이 본인은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하는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방금 지적하시고 또 리포트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특정하지 않고 그냥 일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압수수색 영장에는 분명히 어떤 자료가 또 누가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청와대 같은 경우는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직접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데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도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범죄 관련된 자료 일체라고 써놓으면 그러면 청와대에서 뭘 내놓으라는 겁니까, 대체? 그러면 이런 실익도 없는데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청와대가 볼 때는 이해 안 되는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청와대도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는데 내용상으로 정말 압수수색 영장이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막연했다면 별 도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압수수색을 하려면, 물론 청와대의 일방적인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청와대의 입장이나 발표가 맞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영장을 가져오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협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느 비서관이 언제 어느 시기에 만들었던 자료라든지 어떤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달라. 이렇게 요청하면 청와대가 그걸 가져와서 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범죄자료 일체라고 써놓으면 이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자료를 또 줄 수도 없잖아요, 보안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입장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면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청와대가 이렇게 연거푸 압수수색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덮어버리려고 또는 막아내려고 검찰 인사를 그렇게 막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엄청난 대학살, 이런 용어까지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글쎄요. 인사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보시기에.

[최진봉]
저는 기본적으로는 검찰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재가해서 인사를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사단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정확히 하시고 또 수사를 통해서 결과로 나타내시고 이러면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윤석열 총장이 물러날 이유도 저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꼭 윤석열 사단이 수사를 해야만 됩니까? 그렇게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은. 아니, 검사는 누구나 동일하게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누가 그 자리에 가든 그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직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 검사장급 여섯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다른 검사장들도 함께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수사팀이 바뀌었다, 전체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대학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표현이다, 그건 지금 발령 받아서 가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불쾌한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서울지검장이 되든 아니면 반부패부장이 되든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역량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인사를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게 대학살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치부하는 것은 좀 지나친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예를 들면 야당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 쪽에서 나름대로 검찰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어떻게 부족하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까지 하고 그만하자.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매일 이랬다저랬다 할 수 있는 그런 수사는 아닙니다. 검찰이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죠.

[최진봉]
그럼요. 그리고 검사 동일체라고 해서 검사는 누구가 검찰을 일단 먼저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명된 분들도 검찰 조직에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이미지에 훼손이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의 지휘라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총장이 정당한 지시를 하는데 밑에 있는 서울지검장이 그걸 거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당한 지시가 아니거나 불법적인 지시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요.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나갔다고 해서 수사가 잘못되거나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거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는 지금 새롭게 임명돼서 가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발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편으로는 좀 떨어져서 보면 지난번 7월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인사를 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 물론 가까이에 포진을 했겠죠. 그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퇴임이 확정돼서 기다리고 있던 참이고 조국 민정수석은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 간다고 또 기다리던 참이고. 그러니까 결국 검찰총장이 자기 사람들로 포진하고 그 의견이 다 받아졌을 거예요.

[최진봉]
그럼요.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죠.

[앵커]
그런데 그걸 지금 다시 조정하는데 그래서 민주당은 특정 인맥에 편중됐던 검찰인사를 이번에 균형을 잡은 거다, 아마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건 당연히 저는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총장이 본인의 인맥에 가까운 사람들만 중요 자리에 포석시키거나 자리를 주는 것도 이건 문제이지 않습니까? 늘 야당이 그렇게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검찰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조직이 장관이든 아니면 지도자든 대통령이든 본인의 측근들만 어느 자리에 앉히는 것을 늘 비판해 왔는데. 그러면 윤석열 사단이라고 해서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과 가까이 있던 분들, 같이 수사했던 분들, 같은 곳에서 일했던 분들만 그런 주요 업무를 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어찌 보면 순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사단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상당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저는 앞으로도 오늘 마지막 이임하고 또 새로운 보직 맡으신 분들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원칙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현재 기소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기소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 노력하겠다, 원칙을 지키겠다고 얘기했으니 그 원칙을 지키면 그 밑에 누가 와 있든 그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아무튼 청와대와 관련된 의혹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고 물론 영장 같은 거 제대로 챙겨서 잘 좀 해야 될 거고. 거기까지만 하고 그나저나 추미애 장관은 검찰 인사를 그렇게 하느냐라고 해서 탄핵소추안 얘기까지 나옵니다마는 조사 같은 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최진봉]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낮고요. 지금 국회 의석 구조나 아니면 정당 구조로 봐서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지고요. 정치적인 수사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고발을 했잖아요.

그 고발한 걸 가지고서 만약에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고 조사한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도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검찰의 조직적인 어떤 태도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의식해서라도 저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발 고소 사건을 수사하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소환을 하거나 기소를 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본인한테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장관이 조사를 받으면 검찰총장도 증인이나 이런 걸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럴 가능성이 있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검찰총장의 의견이 뭔지 인사를 짜서 장관한테 갖고 와보시오라고 하면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진짜 항명일까요?

[최진봉]
저는 항명이라는 표현이 거칠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직제상, 행정부 직제상 당연히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검찰 사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지휘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외청인 검찰청장한테 얘기해서 안을 짜와라. 이렇게 지시하는 건 지극히 저는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거 안 할 테니까 법무부에서 먼저 내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인의 상급기관에게 뭔가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누가 먼저 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그렇게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싶다고 하면 저는 1차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을 하고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걸 왜 힘겨루기를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법무부 장관실에 가서 얘기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앵커]
제3의 장소라고 했던.

[최진봉]
아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제3의 장소가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아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집무실에서 검찰총장과 대화하고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그게 오히려 투명하고 그게 오히려 상식적인 선에서의 결정이라고 봅니다. 제3의 장소, 어디인지도 모르는 제3의 장소에 가서 두 사람이 만난다, 그럴 이유도 없고 집무실이 있는데 왜 밖에 가서 만납니까? 그걸 안 들어줬다고 해서 예를 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저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이어져 나온 소식이 추 장관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별도의 조직을 또 구성해서 특별한 수사를 벌이거나 하지 말아라. 그러려면 장관에게 미리 허락받아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최진봉]
저는 그 이유는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 인사가 제대로 정착되고 업무가 인사직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그런데 만약에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검찰총장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 있는 검사를 불러서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어떤 사람의 임무를 대신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특별수사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만들어놓은 새로운 직제나 발령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라든지 송철호 시장 관련된 수사를 만약에 특별수사팀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지만 한동호 부장을 다시 불러서 예컨대 특별수사팀장을 맡기고.

[앵커]
잠깐 와서 이것 좀 맡아.

[최진봉]
그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발령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재가해서 인사가 된 것을 무력화시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그런 지시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했던 건 그거예요. 특별수사팀 만들려면 승인을 받아라. 그래서 만약에 합리적이고 이해 가능한 특별수사팀을 만드는 것까지 저는 승인 안 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바뀌어진 인사체제. 그다음에 직제가 바뀌어서 또는 발령이 나서 새로운 임기직에 간 분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로, 그걸 무력화 시키는 행동을 하는 것은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보이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아무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자꾸 뭔가 큰 갈등과 싸움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는 계속되니까 불안해지기도 합니다마는 맨 처음에 사법개혁의 취지는 간단했던 것 같습니다.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검찰이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하고 다만 행정적인 감독 통제는 장관이 당연히 하고. 확실히 분리시킨 것 같은데 그 취지대로만 잘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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