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결 위한 협의체 만들자"...한·일 양국 동시 제안

"강제징용 해결 위한 협의체 만들자"...한·일 양국 동시 제안

2020.01.06. 오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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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후 배상은 요원…일본 정부, 책임 회피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 곪을 대로 곪아
"일본의 사과·인권침해 사실인정, 협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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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대법원 판결에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자 한·일 양국 변호사들과 시민단체가 협의체를 만들겠다며 동시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들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고,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한일 양국 정부와 기업에 제안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춘식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지난 2018년) : 오늘 나 혼자 나와서 내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고 울고 싶고 마음이 아프고….]

판결 이후 해가 두 번 바뀌었지만,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요원합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압류 결정문을 이유 없이 반송하는 등 책임을 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 경제 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은 곪을 대로 곪았습니다.

이에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송 대리인과 지원 단체들이 처음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아닌 관계자들이 먼저 협의에 나서 해결의 필요성을 알리고,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이국언 / 근로정신대시민모임대표 : 강제동원 피해자의 대리인 변호사와 지원자, 한일 양국의 변호사, 학자, 경제계·정치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양국 정부는 이 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의안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들은 일본의 사과와 인권침해 사실인정을 협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는 한일청구권협정은 물론, 강제연행과 강제노동 등 불법행위를 인정한 양국 사법부 판단에도 배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시민단체와 변호사들도 같은 시간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가와카미 시로 / 변호사 : 강제동원 문제의 본질은 피해자 개인의 인권문제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국가 간 합의도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청구권협정 과정에서 강제동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후 권리구제에도 소홀했던 한국 정부는 물론, 청구권협정에 따른 경제협력으로 발전해온 한국의 '수혜기업'까지.

모두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주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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