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패스트트랙 충돌' 무더기 기소...시점 놓고 '분분'

[취재N팩트] '패스트트랙 충돌' 무더기 기소...시점 놓고 '분분'

2020.01.03.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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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여야 의원들 20여 명 기소
검찰 "범행 가담 정도·역할 등 기준으로 기소"
문희상 국회의장, 성추행 의도 없어 무혐의 처분
바른미래당 의원들 사보임 신청 방해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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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월 국회에서 빚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8개월 수사 끝에 여야 현역 의원과 당직자 등 30여 명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기소 시점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죠.

국회 충돌 사태로 현역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죠?

[기자]
지난 4월 국회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충돌했던 여야 의원들 2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이 가장 많았는데요.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현역 의원 13명이 불구속 기소됐고, 곽상도·장제원 등 의원 10명은 서면 심리로 대신하는 약식 재판이 청구됐습니다.

이들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회의장을 점거하거나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당시 충돌 상황에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 등을 기준으로 정식 혹은 약식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한국당 측 의사 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민주당도 예외는 아니었죠?

[기자]
민주당에서는 현역 의원 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종걸 의원 등 4명은 국회 대치 당시 회의실 앞을 가로막는 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은 박주민 의원은 가담 정도가 약한 것으로 판단해 약식기소됐습니다.

한편 충돌 과정에서 한국당 여성 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발된 문희상 국회의장은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했고,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사보임 신청서 방해 사건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한국당과 민주당 측에 적용된 혐의에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한국당 의원들 대부분은 국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된 건데요.

국회회의방해죄는 이른바 '동물 국회'를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만들어졌는데, 현역 의원이 이 혐의로 기소된 것은 처음입니다.

국회법 위반 혐의의 경우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반면 형법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의원들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 상실이나 피선권이 박탈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장 오는 4월 총선 공천을 놓고 한국당 측 고심이 더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새해 벽두부터 전격 기소한 것을 두고 시점에 대한 논란도 있다고요?

[기자]
어제 수사 결과 발표 때 시점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왜 지금이냐, 공수처법 통과가 되는 것을 보고 전격 기소했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검찰은 그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오는 4월 총선이 예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 정당 공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가능한 서둘러 기소했다는 건데요.

오히려 정치권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기 위해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권 행사를 예고한 것과 연관성이 있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은 전혀 무관하다며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고 수사했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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