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지키지 못한 '김관홍 법'..."올해만은 꼭"

4년째 지키지 못한 '김관홍 법'..."올해만은 꼭"

2020.01.02. 오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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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목숨을 걸고 희생자들을 수습한 건 국가가 아닌 민간잠수사들이었습니다.

국가는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김관홍 법'은 지난해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약속이 지켜지길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잠수사들을 김우준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자]
한 해의 끝자락, 그날 그 바다의 영웅이었던 민간잠수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차가운 바닷속에서 아이들의 얼굴을 맞댄 채 수십 구의 시신을 수습했던 황병주 씨.

하루에 서너 번씩 잠수를 강행한 후유증으로 투석 없인 살 수 없는 몸이 됐습니다.

평범한 가장의 삶이 무너지면서 가족에 대한 죄책감으로 고개를 들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황병주 / 세월호 민간잠수사 : 서로 힘들 때가 있고 그러면은 그렇게 직접적으로는 이야기 안 하지만 (가족이 힘들고) 그런 게 내가 보이지, 보이면 정말 비참한 거죠.]

마지막까지 구조 현장을 지킨 민간 잠수사 가운데 8명은 생업도 잃은 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뼈가 삭아 들어가는 '골괴사'를 앓고 있지만, 국가로부터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해경을 상대로 지루한 법정 다툼을 이어가는 사이 마음의 상처만 깊어졌습니다.

[구정모 / 변호사 : 문제는 이 질병이 발병된 것에 대해서 해경 측 입장은 세월호 현장에 투입되기 이전부터 이미 발병한 것이어서 부상 등급에 해당할 수 없다. 그래서 보상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간잠수사들을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포함하고 국가가 각종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이른바 '김관홍 법'이 발의된 이유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가가 구조하거나 수습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민간잠수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민간잠수사분들이 건강상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결국, 해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20대 국회가 끝나는 오는 4월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김관홍 법'은 자동 폐기됩니다.

야속한 현실을 탓하면서도 잠수사들은 6년 전 그날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김상우 / 세월호 민간잠수사 : 그런 일을 하는 잠수사들이 국내에 많이 없으므로, 뻔한 그 인원으로 몇 명 안 되는 인원으로 잠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아마 내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황병주 / 세월호 민간잠수사 : 정말 내 마음은 가기는 싫어요. 가기는 싫어요. 나를 생각한다면, 그런데 아마 내 몸은 가 있을 거 같아요.]

숨은 영웅들에게 위로를 건넬 수 있는 기한은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YTN 김우준[kimwj022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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