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패스트트랙 수사' 현역 의원 무더기 기소

檢 '패스트트랙 수사' 현역 의원 무더기 기소

2020.01.02. 오후 9:5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檢, '패스트트랙 충돌' 37명 기소
檢 "범행 가담·역할 따라 기소 여부 결정"
檢, 관계자 90여 명 소환·압수수색 3회
AD
[앵커]
검찰이 국회 패스스트랙 충돌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야당 의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동 폭행 혐의를 받는 일부 여당 의원들도 기소됐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가 8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대상에 오른 여야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 140여 명 가운데 3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회의장을 점거하거나 회의 개최를 방해한 것 등과 관련해 황교안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 등 현역의원 13명, 그리고 보좌진 2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곽상도·장제원 의원 등 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은 약식 재판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충돌 상황에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 등을 기준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병훈 / 서울 남부지검 인권감독관 : 현장 상황을 지휘 또는 의사 결정을 주도하거나 다수 현장에 관여하며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한 경우 불구속 구공판(기소)하였습니다.]

민주당에선 국회 회의장을 점거한 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이종걸 의원 등 현역 의원 4명과 보좌진 4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1명은 약식 기소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여성 의원 강제추행 사건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사·보임 신청서 접수 방해 사건에 대해선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모두 90여 명을 소환하고, 세 차례에 걸쳐 국회사무처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은 검찰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며 황교안 대표 등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환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진술보다는 물증이 더 중요한 사건이라며, 2시간짜리 영화 1100편 분량의 영상 자료를 분석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소환 없이 기소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패스트트랙 수사는 해를 넘겨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 결과에 여야 모두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