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170만 명 특별감면...음주운전 제외

운전면허 행정처분 170만 명 특별감면...음주운전 제외

2019.12.30. 오후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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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일부 정지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해야
음주운전, 한 번만 위반해도 감면 대상 제외
경찰청 홈페이지·콜센터 182 등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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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별사면과 함께 내일 0시를 기해 운전면허 취소나 벌점 같은 행정 처분도 특별감면됩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등 170만 명이 대상인데,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제외됐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모두 170만 9천여 명입니다.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인 운전자들이 해당합니다.

이번 조치로 166만 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됩니다.

또 운전면허가 정지됐거나 정지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4천9백여 명도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취소 후에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에 있는 4만 3천여 명도 제재가 해제됩니다.

일부 면허 정지자나 취소 처분이 면제된 운전자들은 다음 달 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 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자들은 교육을 이수한 뒤부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서 음주운전은 한 번만 위반했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오수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 행정 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 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은 모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됩니다.

벌점 삭제와 결격 기간 해제 대상인지는 경찰청 홈페이지와 '경찰 민원 콜센터 182'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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