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경찰, 전광훈 목사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기자브리핑] 경찰, 전광훈 목사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19.12.26. 오후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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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앵커]
다음 소식은요?

[기자]
경찰이 대규모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와 범국민투쟁본부 집행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자 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를 지내고 있습니다.

전 목사 등은 지난 개천절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대통령 하야 촉구 집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의 경찰 폭행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집회시위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입니다.

[앵커]
전 목사는 관련해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전 목사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행위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앞서 네 차례 경찰의 소환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가, 지난 12일 12시간 가까운 조사를 받았었죠.

이 배경에는 경찰이 전 목사에 대한 출국을 금지하고, 체포 영장 신청 등을 검토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당시 조사에서 전 목사는 "집회 때 자신의 허락 없이 청와대 방면으로 불법 진입하면 안 된다" 당부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범국민투쟁본부 측에서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전 목사 등이 집회 전 순국결사대를 조직해 청와대 진입을 사전에 계획하고 집회 현장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된 영상 자료와 관련자 조사 등을 바탕으로 전 목사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전광훈 목사는 내란 선동 등 다른 혐의로도 고발된 상황 아닙니까?

[기자]
네, 전 목사는 앞서 말씀드린 집회 시위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내란 선동과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집회에서 '대통령 체포' '청와대 검거' 과격한 발언을 했고, 헌금통을 돌려 불법 기부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경찰은 오늘 전 목사를 불러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출석 연기를 요구하며 불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경찰은 전 목사가 관련 혐의 조사에 제대로 응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신병을 확보해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연아[yal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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