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꼬듯 말해서" 40대 남성 숨지게 한 10대들 실형

"비꼬듯 말해서" 40대 남성 숨지게 한 10대들 실형

2019.12.25. 오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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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비꼬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19살 김 모 군에게 징역 7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16살 이 모 군에게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김 군과 이 군은 지난 6월 23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 인근의 한 편의점에서 41살 박 모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박 씨가 술에 취해 자신들을 비꼬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폭행하고 응급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갈비뼈 7개가 골절돼 의식을 잃고 쓰러진 박 씨는 과다 출혈과 장기 파열로 끝내 숨졌지만, 김 군 등은 자신의 팔을 자해해 정당방위를 한 것처럼 사건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우연히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보호관찰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만큼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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