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감찰 무마 의혹' 조국, 구속 갈림길...쟁점은?

[취재N팩트] '감찰 무마 의혹' 조국, 구속 갈림길...쟁점은?

2019.12.24. 오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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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영장 청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檢, "유재수 비리 알고도 권한 남용해 감찰 막아"
두 차례 피의자 조사…금융위 조처에도 관여 의심
직권남용 혐의 입증 까다로워…치열한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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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부부가 동시에 구속될 위기에 처했는데, 모레 열리는 영장 심사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주장을 적극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먼저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 직권남용 혐의죠?

[기자]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입니다.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추가 감찰이나 수사 의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막았다는 건데요.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하반기,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리를 상당 부분 확인하고도 감찰을 무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 재직하던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관계자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추가 감찰이나 수사 의뢰 등을 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별다른 징계가 없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한 금융위원회 조치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가족 관련 수사로 조 전 장관을 겨냥해온 검찰이 구속수사를 시도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앵커]
이런 혐의를 조 전 장관은 일관되게 부인해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자]
어제 검찰의 영장 청구 이후 조 전 장관 측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그동안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는데요.

우선 감찰 당시 파악한 내용 자체가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내용과 차이가 크다고 주장합니다.

그 정도로 비리가 중대할 줄 당시에는 몰랐다는 건데요.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감찰 조사가 가능한데, 당시 유 전 부시장은 조사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은 확인된 비위 정도로는 수사 의뢰가 필요하지 않다고 봤고, 금융위에 통보하는 선에서 그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감찰 중단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이른바 '3인 회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 전 장관은 당시 민정수석실의 책임자였던 만큼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에 정무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청와대도 조 전 장관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면서요?

[기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어제 조 전 장관의 영장 청구와 관련해 별도로 서면 입장을 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입장과 비슷한 취지였는데요.

공직자의 비위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조치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다소 강한 반박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윤 수석은 당시 민정수석실의 판단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볼 예정인 만큼,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모레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데요, 쟁점은 뭘까요?

[기자]
결국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어느 정도 선에서 파악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이미 관련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 등 관련자들의 진술은 확보한 만큼, 정무적 책임을 넘어 형사적 책임을 질 일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가 관심인데요.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수사할 때는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청와대 압수수색 당시, 김태우 전 수사관이 공개했던 특감반 자료 외에 얼마나 추가 자료를 확보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속 여부에 따라 향후 수사 방향도 달라지겠죠?

[기자]
법원은 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의 경과 및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을 따지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과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당시 자신과 주변에 대한 감찰을 막기 위해 국가정보원 등을 동원해 불법사찰에 나섰다는 조 전 장관 사건과 사안의 무게가 다르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는 입증이 까다롭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때도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혐의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가족 관련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각되면 유 전 부시장 관련 혐의 입증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나혜인[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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