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 종료 청소년에 월 30만 원...최대 3년간 지원

보호시설 종료 청소년에 월 30만 원...최대 3년간 지원

2019.12.18. 오전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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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 있다가 보호가 끝나는 청소년에게 월 30만 원의 자립 수당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보호 종료 청소년은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 가정,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다가 퇴소하는 만 18세 이후 청소년들로, 생활비 마련과 학업 병행으로 자립이 힘든 점을 고려해 정부는 이들에게 지난 4월부터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해 왔습니다.

자립 수당을 받으려면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립 수당 지급 대상 보호 종료 청소년은 올해 4,920명에서 내년에는 7,82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20% 증가한 119억 원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자립 수당은 군대에 가도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고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정지되지만, 해외 인턴이나 유학, 워킹 홀리데이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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