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삼성 노조 와해 1심 임원진 법정 구속·불법 파견 인정

[기자브리핑] 삼성 노조 와해 1심 임원진 법정 구속·불법 파견 인정

2019.12.17. 오후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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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이른바 삼성전자 서비스 와해 사건에 대한 1심 법원 판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 법원은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으로 무더기 기소된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삼성의 노조 와해 혐의 관련 검찰 수사 6년 만에 나온 법원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이사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협력사 대표 일부를 제외한 피고인 대부분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삼성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 고사화를 위한 구체적 수행 방법 관련 문건 등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각 계열사까지 하달됐고, 그 수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굳이 문건을 해석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범행 모의와 실행, 공모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강경훈 부사장 등이 "해당 문건에 대해 고위층까지 보고되지 않았고, 실제 시행되지 않은 게 많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이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고 결과는 큰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종선 / 삼성전자 서비스지회 비상대책위 의장 : 삼성의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인 노조 파괴가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 당시 검찰이 밝혔던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으나 누구도 확인하지 못했던 진실이 바로 오늘 재판부에서 확인됐다 보입니다.]

[앵커]
이번 재판에는 불법파견 문제도 있었는데, 관련 혐의도 유죄가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원청인 삼성전자 서비스가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을 불법파견 형식으로 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습니다.

다시 말해, 재판부는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을 삼성전자 서비스에 고용된 노동자로 보고,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한 겁니다.

이는 앞서 2013년 고용노동부와 2017년 서울중앙지법 민사 1심에서 삼성전자 서비스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과 정반대 결과입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불법 파견을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증거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재판부는 "협력업체가 삼성전자 서비스의 하부조직처럼 운영돼, 수리기사들이 파견 관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과거 고용노동부, 민사 판결과 이번 1심 재판부 판결이 다르다는 점에서 향후 상급심 판단이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이연아 [yal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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