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이명희 사실관계 인정..."엄격한 성격 때문"

'직원 폭행' 이명희 사실관계 인정..."엄격한 성격 때문"

2019.12.16. 오후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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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객관적인 행위 사실은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행위나 태도가 이 씨의 엄격한 성격 때문이라면서도, 결국엔 부족함에서 나온 게 아닌가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오랜 기간 엄격한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평생 스트레스를 참아 온 이 씨가 우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닌지 살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직원에게 던진 화분과 전지가위 등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을지 의심이 들고, 일부 범행은 피멍이 든 수준이라 상해죄를 묻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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