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원, '운전자 바꿔치기' 했다가 덜미

음주운전 공무원, '운전자 바꿔치기' 했다가 덜미

2019.12.16. 오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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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계약직 직원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구청 공무원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인천 남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34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같은 구청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 35살 B 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인천시 동춘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뒷좌석에 타고 있던 B 씨와 좌석을 바꿔 앉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B 씨가 A 씨 소유의 차량을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주변 CCTV 등을 확인한 끝에 A 씨가 운전하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사실은 인정했다며, 자리를 바꾼 구체적인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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