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 무마' 반박, 재반박...靑-檢 갈등 고조

'유재수 감찰 무마' 반박, 재반박...靑-檢 갈등 고조

2019.12.16. 오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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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 비리 대부분 확인 또는 확인 가능했다"
조국 "비위 근거 약해" vs 檢 "중대 비리 혐의"
靑, "검찰 발표, 의미 파악 어려워" 불만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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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청와대 압수수색 당시 한 차례 기 싸움을 벌인 양측이, 어제는 검찰 발표 내용을 놓고 설전 수준의 반박과 재반박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어제 청와대가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에 강한 이의제기를 했는데요.

먼저, 청와대가 문제 삼은 검찰 발표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지난 13일, 검찰이 유재수 전 부시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재판에 넘겨지게 된 개인 비리 혐의 뿐만 아니라, '감찰 무마'와 관련된 수사 진행 상황까지 일부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보통 진행 중인 수사 사항은 쉽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검찰 발표는 다소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발표 내용도 청와대를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검찰은 공보자료를 통해 "유 전 부시장 중대 비리 혐의 상당 부분은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향후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이렇게까지 청와대를 겨냥한 배경이 궁금한데요?

[기자]
네, 앞서 전해드린 내용은 유 전 부시장이 곧 재판받게 될 개인 비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굳이 발표 내용에 포함한 건, 소환조사가 임박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한 메시지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줄곧 "비위 첩보의 근거가 약해 감찰을 중단했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청와대가 이미 비리를 확인했다", 즉 '근거가 약하지 않았다'며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알고도 모른 척했다'는 취지인데, 조 전 장관에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검찰 발표 내용은 또 "강제 수사권이 없어 더는 감찰을 진행할 수 없었다"거나, "감찰은 이미 종료됐다"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주장과도 배치됩니다.

검찰이 "청와대가 비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 부분을 주목해 보면, "감찰은 더 진행할 수 있었고, 끝난 게 아니었다"게 검찰 입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이 쓴 표현도 '감찰 중단'이었습니다.

청와대가 감찰을 더 할 수 없었거나 적절하게 끝낸 게 아니라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했다"는 검찰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검찰이 이례적으로 진행 중인 수사 상황을 사실상 결론처럼 발표하자, 청와대가 반박에 나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자]
네, 13일 검찰 발표가 있고 나서 이틀 뒤인 어제였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검찰 발표는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라는 서면 브리핑 자료를 내놨습니다.

윤 수석은 특히 "청와대가 비리 상당 부분을 확인했거나 확인 가능했다"는 검찰 발표 내용에 대해,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거나 '비리 상당 부분을 확인했다'는 건지 아니면 '확인이 가능했다'는 건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유 전 부시장이 더는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감찰을 더 진행할 수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렇게까지 입장문을 낸 건, 여권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된 데 대한 부담감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조 전 장관 소환을 앞두고, 검찰이 미리 결론을 내린 듯한 태도에 대한 불만과 경고를 함께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하지만 검찰도 물러서지 않았죠?

[기자]
네, 검찰은 윤 수석의 브리핑에 즉각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소 공격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하는데요.

대검찰청 관계자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보도 통제로 인해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나 증거를 알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청와대가 의혹 당사자들 일방의 입장만 듣고 언론 보도에 반박하는 형식을 빌려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고 증거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를 보면 수긍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 섣부른 반응은 자제해 달라는 강한 자신감으로도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검찰과 청와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설전 수준을 이어가면서 두 기관의 관계가 봉합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검에서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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