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논문 표절' 국문과 교수 해임 결정

서울대, '논문 표절' 국문과 교수 해임 결정

2019.12.14. 오후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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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과 단행본 등 십여 편을 표절해 학회에서 제명되고 대학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서울대 국문과 교수가 결국 해임됐습니다.

서울대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국어국문학과 교수였던 박 모 씨에 대해 해임 징계를 의결하고, 최근 소속 단과대학에 징계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 시효 내에 있는 표절은 2건이었지만, 시효를 떠나 지속적으로 있었던 연구 부정행위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2017년 대학원생의 대자보 고발로 처음 제기된 박 씨의 부정 의혹에 대해 논문 11편과 단행본 1권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전공 학회인 한국비교문학회는 지난 5월 서울대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박 씨의 논문 2편에 대해서도 중대한 표절이 있었다며 박 씨를 학회에서 제명했습니다.

박 씨 측은 이번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고 이의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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