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재수 구속 기소...조국 향하는 칼 끝

檢, 유재수 구속 기소...조국 향하는 칼 끝

2019.12.14. 오후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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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단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은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리의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의 관련성을 언급하면서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의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더불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까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검찰이 유재수 전 부시장을 어제 재판에 넘겼습니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에 나왔던 비위 혐의들이 상당 부분 혐의로 적시가 됐는데 어떤 혐의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이웅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융위에 근무를 하게 되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 단체 4명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2억 5000만 원을 빌려 받았었는데 아파트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10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부터 또 골프채, 그다음에 비행기표 등을 표창장을 수여하는 대가로 뇌물수수를 했다고 하는 혐의. 또 심지어 동생 및 아들의 인턴과 실제 채용도 부탁을 했었고요.

더군다나 오피스텔 사용 대금도 대신 납부하게 하는가 하면 또 자신이 명절 때 선물을 여러 지인에게 보냈는데 자신의 명의로 이 사람들이 돈을 내서 대신 보내달라, 이렇게 도합 합치게 되면 약 5000만 원 상당인데 결국 요약을 하게 되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이런 형태였고요. 더군다나 부산 부시장으로 발령받아서, 감찰 받고 난 다음이죠. 그때도 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앵커]
이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이웅혁]
그렇게 본다면 과연 공직자의 청렴성의 잣대를 과연 고위공직자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느냐,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도덕적인 비난, 이런 것과 별개로 이 혐의들이 재판 과정에서 다퉈져야 될 텐데요.이 혐의가 만약에 입증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최단비]
검찰이 13일에 구속기소를 했죠. 기소한 혐의가 뇌물수수 또 수뢰 후 부정처사, 그리고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것이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특히 뇌물 같은 경우는 뇌물의 액수가 중요합니다. 뇌물의 액수가 5000만 원, 그러니까 적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게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거의 한 10년에 걸쳐서 받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10년에 걸쳐서 받은 돈이라고 하기에는 또 금액이 많다고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검찰이 특경가법이 아니라, 특경가법은 한 사람으로부터 한 3000만 원 이상의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 같으니 형법상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죄로 지금 현재 구속기소를 한 상태이고요. 재판에서는 뇌물 같은 경우에는 뇌물이 물론 자신의 직무와 관련돼 있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금액을 얼마를 받았는지를 특정해야 되기 때문에 직무관련성과 금액 부분이 상당히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동생 취업, 아들 인턴십 청탁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단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동생의 취업, 아들의 인턴십을 청탁하고 본인이 금융위에서 근무를 했을 당시에 예를 들어 표창장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떠한 이익을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뇌물수수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김영란법은 무엇이냐, 금융위에 재직할 때에는 이러한 관련 금융기관들에 직접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어서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죄가 되는데 부산으로 가서 경제부시장을 할 때는 사실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도 돈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뇌물수수나 수뢰 후 부정처사가 아니라 김영란법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재판 과정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그런데 검찰이 혐의에 적시한 이런 내용들이요. 어제 검찰이 밝힌 내용을 보면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이 됐거나 확인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청와대의 누군가의 직권남용이 있었다, 이렇게 검찰은 보는 건가요?

[이웅혁]
그렇죠. 그러니까 위법 사실이 분명하다, 이런 검찰의 자신감 있는 입장 표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이 중단됐기 때문에 직무유기의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또는 충분히 알 가능성도 있었는데 이것을 또 덮었다고 하면 일부러 덮었기 때문에 직권남용의 혐의도 분명히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아마 그것의 근거 자체는 나름대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서 파악한 문건 등이라든가 또는 일정한 텔레그램을 통한 대화의 내용 등을 하나의 근거로 해서 상당 부분 감찰 수사가 문제가 있었고 그렇다고 본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위법사항을 계속했는지에 대한 그다음 조사가 소위 말해서 민정수석실 윗선으로까지 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검찰의 사전적 신호가 아닌가 해석이 가능한 거죠.

[앵커]
어쨌든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어 보인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조국 전 장관, 지난 국회 운영회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건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 국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해 12월) :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경우에 있어서는 그 비위 첩보가 저희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위 첩보와는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위 첩보에 대해서 근거가 약해서 감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검찰 주장하고는 좀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최단비]
그러니까 검찰이 유재수 전 부시장을 구속했을 때부터 이미 조 전 장관의 이 당시의 입장과는 달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감찰을 했는데 감찰을 해 봤더니 이것이 감찰할 만한 건이 아니었고 그냥 개인적인, 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통보를 하라 정도의 지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금융위에서의 공직자로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재수 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됐고 구속이 됐을 경우에 법원의 판단은 혐의가 대부분이 소명됐다. 그 얘기는 뇌물과 관련해서 뇌물을 받았고 직무관련성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여기에다 지금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어제 재판에 넘겨졌지 않았습니까? 재판에 넘겼다고 하는 것은 검찰도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다라는 자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왜 민정수석실에서는 그 당시에 감찰을 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을까. 둘 사이의 진술이 너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진술들을 지금 계속해서 검찰은 소환조사를 하면서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겠죠.

[앵커]
그러니까 감찰 무마 결정이 언제, 어떻게 내려졌느냐, 혹시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술이 많이 다른 상황이에요. 조국 전 장관 얘기 다르고 또 박형철 비서관은 내가 이첩을 주장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여러 군데서 전화도 오고 감찰 중단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사실상 조국 전 장관이 지시했다는 얘기를 했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3인 회의에서 이미 감찰 중단 결정이 내려졌고 여기는 1인 회의에서는 처리하는 과정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웅혁]
어떻게 보면 진실공방으로 가는 양상으로 가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세 사안을 합쳐서 해석을 해 보면 이런 얘기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박형철 비서관은 조국 전 장관의 지시에 따랐는데 즉 다른 쪽에서 전화가 많이 왔기 때문에 본인은 이첩을 하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면 이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3인 회의도 있었던 것은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앵커]
3명이 다 3인 회의가 있었다는 것은 얘기를 하니까요.

[이웅혁]
그렇죠. 3인 회의가 있었고 이미 감찰 자체가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최종 결과를 논의하는 자리였다라고 지금 백원우 비서관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지시를 했다. 그러면 이것을 합치게 되면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이 전화를 받고 압력도 느끼고 그다음에 3인 회의에서 최종 이 감찰에 관한 것은 덮기로 했다, 이렇게 세 사람의 얘기를 합쳐서 종합해서 퍼즐을 맞춰보면 그 전체가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이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종합적인 퍼즐이 맞춰지기 때문에 다소 조국 장관에게 불리한 이른바 손가락을 가리키는 이런 형국으로 두 비서관은 얘기를 했지만 전체 그림은 결국 그 그림이 다 옳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이게 진실공방 양상으로 보이는 듯하지만 결국 모아보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측근들의 진술이.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최단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단비]
일단 박형철 비서관과 백원우 전 비서관은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특히 박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조 전 장관이 지시를 했고 그 지시에 따랐다. 나는 분명히 이첩을 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박형철 비서관과 백원우 비서관의 얘기가 약간 다릅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3인 회의와 감찰 무마 자체가 관련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감찰은 종료가 됐고 종료된 것에 대한 것을 서로 보고를 하는 과정이 이 회의에 있었던 것이다. 즉 본인은 감찰 무마와 관련이 없는데 다만 검찰 조사 단계에서 윗선의 요청이 있었다, 이러한 얘기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을 정확하니까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입은 있었지만 그것이 누구인지는 아직 외부로 알려진 바는 없죠.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한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결국 자기한테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 전 장관의 얘기가 좀 달라요. 조 전 장관은 3인회 회의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우리는 감찰을 무마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 당시에 민정 라인에서 감찰을 해 봤더니 이것이 더 이상 감찰을 진행할 만한 얘기가 아니었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것을 감찰을 그만하고 금융위에 통보를 한 것이다. 즉 나는 직무유기라든지 직권남용이 전혀 없었고 그 당시에 절차에 따라서 했다. 즉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의 고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셋이 약간 얘기가 달라요. 하지만 박형철 비서관과 백원우 비서관은 나는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고 조 전 장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했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백원우 비서관이 지금 누가 지시했는지에 대해서 언론 인터뷰에서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했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검찰은 이걸 파악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최단비]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외부 언론 보도에 따라서는 진술만 했다. 그런데 누구라고는 안 알려졌어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진술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검찰은 계속해서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3명, 조 전 장관, 아직 안 했죠. 박형철 비서관이라든지 백원우 비서관도 소환조사를 했고 그 당시 금융위의 원장과 부원장도 다 지금 조사를 받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확히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어도 여러 가지 관련자들의 진술, 누가 누구에게 연락을 했고 이런 것들을 해 봤으면 검찰은 아마 큰 그림을 현재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 전 장관 소환이 그래서 임박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부인 정경심 씨, 또 입시비리 이런 개인적인 사건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측근들의 진술이 조 전 장관에게 모아지는 이런 형국이라고 하면 검찰 조사에 나간다면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오히려 불리하지 않을까요?

[이웅혁]
그러다 보니까 개인 비리 의혹과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활용을 했죠. 왜냐하면 그 누구도 조국 전 장관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무도 안 했습니다. 특히 정경심 교수 자체는 조국 장관과 상관없다, 내가 했다. 그러다 보니까 진술거부권을 하는 것이 본인의 이익에 가장 맞아떨어지는 것이지만 이번 상황은 그 사건과 궤를 달리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또는 감찰반원들 그리고 두 비서관이 조국 전 장관이 능동적,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묵비권을 행사하게 되면 오히려 이것 자체를 그대로 수긍하게 되는 합리적 심증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그렇지 않다라는 반박을 할 수 있는 얘기를 하지 않겠는가.

즉 의사결정 과정이 상당 부분 합리적이었고 이른바 직무유기가 아니고 나는 어느 정도 일정한 처분을 분명히 했다. 또 직권남용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공무원으로서의 권위를 행사한 것이다, 이런 식의 반대 논리를 펼 공산이 크지 않겠는가. 그래야 가장 본인에게 유리한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말이죠.

[앵커]
가족 수사 말고 유재수 감찰 무마 이 의혹 말고도 지금 조국 전 장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관련해서도 당시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또 자유롭지 못한 이런 상황인데. 이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지금 소환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당시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하던 울산경찰서의 수사과장, 어제 소환해서 조사를 했어요. 지금까지 경찰이 불러도 안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나가서 조사를 받은 겁니다.

[최단비]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받았던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울산에서 수사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단순한 수사과장이 아니라 맡았던 업무가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비리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맡았는데 이 업무를 맡은 것뿐만 아니라 지난해 1월에 백원우 비서관 산하의 특감반 중 하나의 행정관이 울산에 내려가서 만났던 사람으로 지목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왜 불러서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냐고 하면 첫 번째로는 지금 가장 관심이 이 수사가 하명수사냐, 아니면 단순한 이첩이냐인데 어떻게 해서 이 수사,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과 관련된 수사가 왜 시작됐는지를 물어봤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어떤 경위로 수사에 나서게 된 것인가. 즉 수사의 시작과 관련되어서도 물어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청와대 행정관이 가서 만났기 때문에, 그럼 과연 왜 만났는가. 만나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가. 이 얘기는 만약에 단순한 이첩이라고 한다면 청와대와 그 수사와 관련돼서 더 이상은 관리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관리가 됐다면 하명수사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관련돼서 만났던 이유, 이것이 단순한 만남이냐, 아니면 이러한 이첩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아니면 하명에 대한 수사와 관련돼서 관리가 계속해서 이루어졌느냐. 이러한 것들과 관련되어서 아마 조사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래서 이 수사과장의 소환조사가 중요한 부분이다. 하명수사 때문에 내 정치 생명이 끊어졌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진두지휘해서 조사를 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당시에는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죠. 이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두 분이 설전을 벌이는 모습이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발언 내용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기현 / 前 울산시장(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고래고기는 형사과장이 수사하는 사람이죠. 왜 김기현을 수사하는 수사과장을 만나고 갑니까?]

[황운하 / 대전지방경찰청장(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그거 반나절도 안 걸리는 거거든요. 인수인계하고 어쩌고 한다고 하면서 한 달 넘게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하명 수사라면?]

[앵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장은 이렇습니다. 고래고기 담당은 형사과장이다. 그런데 왜 이 수사과장이 내려와서 왜 행정관이 내려와서 나를 조사하는 수사과장을 만나고 갔느냐는 얘기거든요.

[이웅혁]
그러니까 김기현 전 시장 입장에서는 고래고기와 관련해서 검경수사권 갈등의 실태 또는 현황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으면 형사과장을 만나야...

[앵커]
그렇죠. 청와대는 고래고기 사건의 인한 검경 두 기관의 갈등을 조정하려고 행정관을 내려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웅혁]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된 팀이 광수대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수대 팀을 관장하는 과장은 수사과장이 아니고 형사과장인데 정말 청와대 해명대로라면 형사과장을 만나야 되는 것인데 왜 김기현 측근 비리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던 수사과장을 만난 것은 무엇인가 기획 수사의 의도와 과정 중의 하나가 아니었던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수사과장 자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기이기 때문에 만났을 뿐 김기현 측 수사와 관련된 대화는 전혀 나누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모습으로 봐서는 특히 이 시기에 예를 들면 울산경찰수사과에서 고발장도 도와주고 더군다나 송병기 부시장의 가명 조서 이런 등등을 작성하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김기현 전 시장은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수사에 개입 용의가 어떻게 이뤄지게 된 것인지가 울산 수사과장에 대한 주요 조사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황운하 청장도 현직 공무원 신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는 모습을 보고 오셨는데, 서울에서 울산청까지 이게 이첩되는 데 한 달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반나절이면 걸릴 게 하명수사라면 이게 가능한 일이냐 하나 하고. 내가 울산지방경찰청 책임자인데 내가 모르는 하명수사가 있을 수 있느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단비]
그러니까 주장이 다르죠. 사실은 하나의 사실관계인데 이 하나의 사실관계가 하명이냐 아니면 정말 첩보가 들어왔는데 청와대 관할이 아니니까 넘겼느냐인데 각자가 주장하는 것의 근거, 사실관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똑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하명수사면 청와대가 챙기는 것이고 반나절이면 울산지방경찰청 내려올 수 있는 것을 굳이 이렇게 오래 걸린 것 자체가 하명수사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인데요. 원래 항상 수사라든지 모든 것들은 각자의 주장이 있습니다. 각자의 근거가 있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 중에서는 뭐가 더 중요한 것이냐를 검찰이 보는 것이고 앞으로 검찰이 계속해서 봐야 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것이라고 제가 예상하는 건 첫 번째는 이게 하명수사려면 이 첩보를 누가 만들고 누가 수집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받았고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송병기 부시장이 얘기하기로는 그냥 아는 행정관이랑 통화를 하다가 울산지역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요라고 하면서 얘기가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다른 제보들을 더 많이 모아서 문건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송병기 부시장이 전달했다는 문건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이 정리했다는 문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여기에서 더 가공이 됐는지 여부가 판단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그리고 또 이첩을 했을 때 수사하러 울산지방경찰청에서 내려갔을 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하명수사가 왜 문제가 되느냐면 선거개입과 관련돼서 문제가 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보냈는지,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계속해서 관리를 했는지, 청와대의 행정관들이 내려와서 누구를 만났고 어떠한 얘기를 나눴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수사를 하다 보면 황운하 청장과 김기현 전 시장의 얘기 중에 어떠한 얘기들이 더 사실관계에 더 부합하는지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주장과 주장이 대립하고 의혹만 불거진 상황인데 교수님 보시기에 이 의혹을 해결하는데 키포인트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웅혁]
결국은 첩보 문건의 원본과 그다음에 하명되었을 때, 이첩됐을 때의 내용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이 부분이 제일 핵심입니다. 만약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누가 작성을 한 것이고, 다른 부분에 강조되는 점이 혹시 일정한 수사의 개입을 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었는가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서 이를테면 가명 조서를 받았던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즉 바꿔 얘기하면 동일인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참고인 조서를 꾸민 그 이유가 다른 목적이 과연 있었던 것인지 이것에 대한 수사도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고요.

결국 요약하게 되면 첩보의 생산과 흐름 과정에서 과연 어떠한 역할들을 했는지. 즉 울산시 측, 그다음에 청와대 측, 그다음에 울산 경찰. 이 세 가지의 핵심사항을 정리해 보면 청와대가 의도를 갖고 개입을 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소환 앞두고 어제 부인 정경심 교수를 찾았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좀 남은 시간 동안 해 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 공소장 변경 불허를 둘러싸고 지금 계속 이후에 공방들이 오가고 있는데 한 시민단체가 공소장 변경 불허를 결정한 재판부를 고발했습니다.

[최단비]
네, 맞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정경심 교수의 재판부에 대해서 미리 무죄로 결론을 내리고 재판을 하고 있다라고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재판부가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당한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또 밝혔죠.

[앵커]
법원도 이례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웅혁]
그렇습니다.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는데요. 그 불허하는 태도가 아주 상당히 감성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한 것, 분위기 자체가. 즉 계속 검찰이 이와 같이 의견을 표시하면 퇴정을 시키겠다. 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요.

결국은 공소장 주체는 재판관의 고유한 재량권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공소장 변경의 취지 자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해 주기 위함인 것이죠. 왜냐하면 A라는 공소장이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B의 무엇을 범행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내용을 변경해 보면 방어권에 위축이 온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을 한 것이지만 검찰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수긍하게 되면 처음 과잉 기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책을 또는 실수를 인정하게 되는 골도 되기 때문에...

[앵커]
첫 기소. 청문회 날 있었던 첫 기소.

[이웅혁]
첫 기소에 말이죠. 이른바 백지기소다, 과잉기소다라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는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아마 검찰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시민단체의 고발 건에 대해서 법원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 재판 독립 훼손 우려가 있다고 얘기를 한 상황인데. 지금 검찰의 입장까지 얘기를 짚어주셨는데. 9월 6일이었나요. 청문회 당일날 검찰이 기소한 부분. 여기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달라져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질은 같다고 하지만 달라진 부분들이 많은데 보통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 공소장 변경을 검찰에서 신청을 하면 받아주는 경우가 많은가요,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은가요?

[최단비]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을 때 불허하는 경우는 사실좀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건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공사장의 변경을 허가하려면 공소사실이 동일해야 되는데 공소사실 동일의 여부에 대해서 이번 불허한 재판부와 검찰은 달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결국 표창장을 위조해서 입시에 이용하려고 한 그 큰 사실관계는 똑같지 않느냐. 그런데 그 당시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일자가 나왔고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바꾼 것이 왜 불허 사유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인 것이고. 법원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범이라든지 일시, 장소, 목적 자체가 너무 많이 변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것과 나중에 한 것은 사실상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없으니 이 공소장으로는 재판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는 것 자체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공소사실이 많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불허하는 경우들이 많고 이번에 불허한 재판부도 대법원 판결까지 인용하면서 불허 사유를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 변경은 불허가 됐고 그러면 검찰은 앞으로 이 건에 관련해서 어떤 전략을 펴야 되는 겁니까?

[최단비]
원래는 공소장 변경이 불허되면 그 해당 공소했던 기소를 취소하고 새로운 재판으로 다시 재판을 해야죠, 바뀐 공소장을 새로 내서.

[앵커]
다시 기소를 해서?

[최단비]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임박했던 문제가 있고 다시 하게 되면 공소시효 문제점들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러면 처음부터 과도한 공소를 했던 것으로 검찰이 비춰질 여지가 있어서 현재 예상은 그냥 이대로 밀고 나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는 추측들도 나오고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너무 복잡한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두 분 전문가들께서 굉장히 명쾌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단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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