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기소 임박?...사보임 불법성 '관건'

'패스트트랙 충돌' 기소 임박?...사보임 불법성 '관건'

2019.12.14. 오전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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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여·야 맞고소전
수사 대상 의원 110명…자유한국당 조사 지지부진
황교안·나경원·엄용수 제외 50여 명 소환 불응
현재 조항 vs 본회의 의결 법안…해석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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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신속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빚어진 여야 충돌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보임 불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끝나면, 소환에 응하지 않은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여야의 물리적 충돌은 맞고소전으로 번졌습니다.

수사 대상 의원만 110명, 전원 검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자유한국당에 대한 조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를 시작으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최근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엄용수 전 의원을 제외한 50여 명은 여전히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지난 10월 1일) : (검찰 수사가 패스트트랙이라는) 불법을 토대로 한 것이기에 자유한국당에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기조로 저는 오늘 진술거부권 행사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만큼 당시 회의 방해는 정당했다는 게 한국당 주장입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지난달 14일) : 국회의장이 누구입니까? 불법 사보임부터 시작해서 불법의 고리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지난달 28일 검찰이 다시 국회를 압수수색한 것도, '회기 중 사보임 불가' 여부를 살펴보려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 교체를 금지하고 있는 국회법에 따르면 사보임 자체가 불법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생길 당시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에는 '동일 회기'라고 돼 있어,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이전 회기에 선임했던 위원을 교체한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후 최종 공포되면서 '동일'이라는 문구가 빠져 지금의 조항이 만들어진 만큼, 해석의 기준을 무엇으로 두느냐에 따라 불법성 여부가 갈릴 수 있는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검찰은 공포된 법률이 국회의 의결과 다를 경우 의결 내용을 우선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롯해, 그동안 국회 관행 등을 참고해 최종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근아 / 변호사 :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사보임은 회기를 달리했거든요. 헌재 판단이나 회기 중에 사보임 해온 관행을 적용하게 되면,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 거 같습니다.]

내년 총선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는 가운데, 검찰이 사보임 불법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대로 소환에 불응하는 한국당 의원들을 조사하지 않고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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