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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송비 추가 뇌물 사건과 관련해 미국 로펌이 보낸 자료가 모두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3일)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미국 '에이킨 검프'로부터 받아 제출한 자료들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공한 송장 등을 근거로 삼성이 다스의 소송 비용 51억6천만 원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이 전 대통령 뇌물 액수에 추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송장 사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에이킨 검프'에 사실조회를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함에 따라 국제사법 공조로 받은 자료 일체와 권익위가 제공한 자료들을 모두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삼성 뇌물 혐의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변론을 벌인 뒤 내달 8일 전체 혐의에 대한 최종 변론을 심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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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함에 따라 국제사법 공조로 받은 자료 일체와 권익위가 제공한 자료들을 모두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삼성 뇌물 혐의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변론을 벌인 뒤 내달 8일 전체 혐의에 대한 최종 변론을 심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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