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트코인 사기' 업비트 운영진 7년 구형

檢, '비트코인 사기' 업비트 운영진 7년 구형

2019.12.13. 오후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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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어 거액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민 뒤 거짓 거래로 천억 원대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자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판에서, 검찰은 운영사 의장인 40살 송 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함께 기소된 재무이사 43살 남 모 씨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송 씨 등이 허위 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수익을 올리기 불가능했을 거라며, 매우 지능적인 방법으로 다수를 속여 거액의 이득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11월 사이, '업비트'에 가짜 ID를 만든 뒤 전산을 조작해 천2백억여 원 규모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민 뒤 가짜 거래를 계속해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 씨 등이 가짜 계정을 통해 회원 2만6천 명에게 실제 존재하지 않는 비트코인 천491억 원어치를 팔았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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