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리들병원' 위증 고소 사건 배당...수사 착수

검찰, '우리들병원' 위증 고소 사건 배당...수사 착수

2019.12.13. 오후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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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대출과 여권 인사 개입 의혹이 제기된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고소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가 맡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 측과 동업 관계였던 신혜선 씨가 신한은행 직원을 위증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습니다.

신 씨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직원 2명의 재판에서 해당 직원이 거짓 진술을 했다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신 씨는 지난 2009년 이 원장의 전처와 요식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이 원장이 연대보증을 서 신한은행에서 26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원장이 우리들병원 재무 상태가 악화하자 2012년 산업은행에 천4백억 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연대보증을 없애는 조건으로 대출을 허가받아 신 씨가 빚을 모두 떠안게 됐습니다.

이후 신 씨는 신한은행 직원 2명을 사문서위조와 사금융 알선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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