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1심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1심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2019.12.13. 오후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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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와해 실행 본질적 기여"…법정구속은 면해
재판부 "노조 설립 무력화 위해 치밀한 계획"
"비노조 경영 목적 위해 노조 설립 근로자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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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이 에버랜드의 노조 설립이 감지되자 노조 와해 실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희경 기자!

재판부가 에버랜드 노조 와해 의혹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군요?

[기자]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앞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모두 13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강 부사장이 에버랜드 노조 와해를 위한 실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모 전 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에게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을 곧바로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 등이 복수노조 설립 허용이란 상황 변화에 맞춰 에버랜드의 노조 설립 시도를 막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을 동원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인정했습니다.

비노조 경영이란 목적을 위해 상황실을 설치한 뒤 노조를 설립하려고 시도한 근로자들을 감시하며 사생활을 캤고, 징계 사유를 찾아내 회사에서 내쫓으려 하려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 한다는 이유로 적대시되고 인권이 존중받지 못했다고 꾸짖었습니다.

앞서 강 부사장 등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 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을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경고할 수 있도록 엄중한 판단을 내려달라며 강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강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복수노조가 도입되자 회사 경쟁력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에버랜드 노조에 과도한 대응을 한 점에 대해 많이 반성했고 책임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부사장은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방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4년을 구형받고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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