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1심 징역 1년 4개월 실형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1심 징역 1년 4개월 실형

2019.12.13. 오후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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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전 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 등이 에버랜드 내 노조 설립 시도를 막고,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삼성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의 인력을 동원해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조 설립을 시도하는 근로자들을 상당 기간 감시하며 이들의 사생활 등을 빼내고, 징계사유 억지로 찾아 내쫓거나 경제적으로 압박해 노조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질타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전·현직 삼성 임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강 부사장 등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 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방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4년을 구형받고 오는 17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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