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뉴스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19.12.13. 오후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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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 통신 간 균형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치된 정부 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인데요. 기존 정통 TV 매체를 대신해서 1인 방송이나 소셜미디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가 날로 영향력을 키워가면서 미디어 생태계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방통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부터 방통위를 이끌고 계시는 한상혁 위원장과 함께 여러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한상혁]
안녕하십니까?

[앵커]
정확히 취임하신 게 며칠 입니까?

[한상혁]
9월 9일입니다. 며칠만 있으면 100일이 되죠.

[앵커]
저희가 중요한 시점에 위원장님을 모셨군요.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사실 취임하시자마자 국정감사에다가 예산안 심사에다가 참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한상혁]
네, 인사청문회 끝나고 취임한 이후에 바로 국정감사 시즌이 됐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최근까지 예산 국회, 그리고 법안 국회에서 물론 다툼도 있지만 계속 진행하며 바쁜 시간을 지냈습니다.

[앵커]
사실 취임 전부터 저희가 앞서 영상에서도 나갔습니다마는 가짜뉴스 관련 발언으로 유명세를 치르셨고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로부터 이 문제로 집중 공세를 받기도 하셨는데요. 가짜뉴스 폐해, 국민 대다수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통위가 가짜뉴스를 빌미로 일부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듯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상혁]
제가 취임을 하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제가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의미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허위조작 정보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이 허위조작 정보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보도를 보더라도 영국의 총선에서도 가짜뉴스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짜뉴스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느 뉴스가 가짜뉴스인지를 직접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이럴 수 있는 권한은 법에 없습니다, 일단.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언론에 의한 오보 또는 가짜뉴스. 그리고 인터넷망을 통해서 유통되는 불법 유해정보 이런 부분들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구제 절차가 있고 그 부분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할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저희들이 할 일이라면 불법 유해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들을 마련하고 하는 것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비판 언론을 재갈을 물리고 이런 의미의 말씀들은 사실과 다르거나 정치적 주장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안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쭙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방통위가 직접 개입하는 대신에 민간 차원의 패트체크 기관 설립을 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저희가 봐도 되겠습니까?

[한상혁]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개인들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과 그리고 팩트 체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디어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서 정보량이 엄청나고 그중에 가짜뉴스를 일일이 찾아내서 그 부분을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 하나하나의 정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리고 여러 단체들이 가짜뉴스 팩트 체크를 해서 이 부분이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를 널리 알리게 되면 정부 공권력에 의한 제재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국의 경우에 이런 팩트체크센터들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정부가 할 일은 이런 민간 차원의 팩트 체크 센터를 설립을 지원하고 지원하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투명하게 팩트체크센터들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깔아주는 일들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요즘 언론계 화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문제입니다. 지상파 3사는 매출 감소를 이유로 중간광고 허용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종합편성채널 같은 다른 매체들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상파의 중간광고 도입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한상혁]
중간광고 문제가 1973년부터 지상파는 중간광고를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문제가 안 되다가 방송 환경의 급변에 따라서 지상파 방송사의 매출이 급감을 했죠. 그래서 중간광고 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하게 됐는데요. 문제는 종편 채널에게 승인하는 과정에서 종편 채널들의 시장 안착을 위해서 일부 비대칭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중간광고 문제인데요. 종합편성채널들도 시장에 적응을 했고 안착을 한 상황에서 이런 균등하지 않은 비대칭적인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인데요. 문제는 중간광고 허용 문제에 대해서 시민사회라든가 시청자들이 시청자의 볼 권리를 침해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제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중간광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것들이 저희 방통위원회의 입장입니다.

[앵커]
종편채널 가운데 하나인 MBN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2011년 출범 당시에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혐의로 지금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방통위에서도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이죠. 만약에 위법이 드러날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한상혁]
저희도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자료를 제출받아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18조에 보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변경 승인, 재승인을 받을 경우에 허가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전부, 일부를 규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방송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런 법령에 따라서 그리고 법률 검토와 전문가 의견들을 들어서 적절한 법에 맞는 엄격한 조치들을 하겠다는 말씀 정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방송의 공공성, 신뢰성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올해 일부 공영방송이 엉터리 재난방송을 해서 사실 국민적인 지탄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전임이셨던 이호성 위원장께서 보도전문채널 가운데 한 곳을 제2의 재난방송 주관사로 선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로 됐는지 궁금합니다.

[한상혁]
지난번에 5월달에 발표한 대책을 말씀하시는데요.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에서 2차 주관방송사를 지정하겠다라는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전임 위원장님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취임을 하고 나서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를 방문하고 살펴본 결과 이것들이 필요성은 주관방송사인 KBS 외에도 재난방송을 할 수 있는 방송사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상황을 살펴보니까 엄청난 물적, 인적 인프라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제2의 재난방송사를 허가를 하는 것들이 적절한 방안인지 아니면 기존의 물적, 인적 인프라를 이용해서 회복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방안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 주말에도 미세먼지 소식이 있어서 미세먼지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올해 초 재난안전법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에서는 미세먼지 관련 재난방송 기준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쯤 반영이 되는 겁니까?

[한상혁]
12월 6일 열린 중앙재난방송협의회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관심 단계부터 미세먼지 관련 재난방송을 실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미세먼지 문제가 말 그대로 재난 문제인데 마치 정치적 문제나 사회적 문제로 전환돼서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방송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감조치에 국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동참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숙지해야 될 정보, 이런 것들을 제때, 제때 알려주어서 피해를 예방하고 저감대책에 동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이런 방송들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인터넷망 이용과 관련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방통위와 페이스북 간에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방통위가 지난주 5일입니다, 통신사와 인터넷 기업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한상혁]
인터넷망을 사용하면 CP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업자 간에 사적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사업자 간의 갑을관계라든가 힘의 문제, 힘의 차등으로 인해서 사업자 간에 불공정 행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이용자들의 불편함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최대한 자율적이면서 공정한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거고 가이드라인에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준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망 대가가 어떻게 지급되고 이런 내용보다는 망 이용 계약을 어떤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체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유형의 불공정 행위가 있는가. 그리고 이용자 보호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주로 하고 있고 이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현재 사업자 간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가이드라인을 강하게 강제를 해서 망 이용 대가를 지불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 당연한 거고요. CP 콘텐츠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있는데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강제를 하게 되는 경우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어서 이런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문제들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앵커]
위원장님, 위원장님으로 취임하시기 전에 미디어 전문 변호사로 오랜 기간 활약을 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미디어 분야 소송이 소위 말해서 돈이 되는 일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이 분야를 전문으로 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한상혁]
활약이랄 건 없고요. 우연이 계속되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들이 일반 직장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변호사로서 업무를 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법조인을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흔히들 노동 문제, 인권 문제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저도 평소에 그 생활을 하면서 언론 보도의 문제점들을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일방의 입장만을 보도하고 그로 인해서 여론이 왜곡되고 하는 현상들을 보면서 언론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느끼던 상황에서 처음에 사무실을 오픈을 하면서 같이 했던 변호사분들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미디어 전문 로펌을 만들어보자 이런 의견일치를 보고 시작을 했고요. 시작한 이후에 자연스럽게 방송사들이나 언론사들과의 업무 협업을 하게 돼서 근 20년간 일을 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언론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관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돼왔던 것 같습니다.

[앵커]
우연이 계속되면 필연이라고 하는데 정말 필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뉴스를 진행하다 보면 방송통신위원회, 줄여서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줄여서 방심위. 이렇게 방통위와 방심위 관련 뉴스를 많이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두 기관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혁]
아까 가짜뉴스 문제에서도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기관입니다.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관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독립기구입니다. 그래서 결국 방송의 내용에 대한 심의와 제재 여부는 정부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정부의 언론 간섭 내지는 언론 탄압 이런 문제의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민간 영역에 맡겨야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기구로 구성이 돼 있고요. 정부가 독립되게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짜뉴스를 제재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런 업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위원분, 전문적인 위원분들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영역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방송통신 시장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앞으로 방송통신 정책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한상혁]
두 가지 측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산업적인 측면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존에 방송사들이 채널 환경이 바뀌면서 OTT를 비롯한 뉴미디어들, 특히 외국 사업자들이 국내에 급격하게 진입하면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업자들, 기존에 미디어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이 문제는 결국 국내 콘텐츠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미래의 먹거리인 미디어산업의 발전에 정부가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하나의 핵심적인 과제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경쟁 환경에 빠지다 보니까 여러 정상의 중심에 있는 미디어가 자신에게 부여된 공적 책무라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에 기여하고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하는 이런 공적 책무들이 존재하는데 경쟁 환경에서 그런 부분이 소홀히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여져서 이런 방송, 통신, 미디어의 공적 책무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하고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적 책무들이 지켜져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문제도 또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위원장님 취임 100일 앞둔 시점에서 바쁘실 텐데 귀한 걸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상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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