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건..." 전문가가 본 김건모 성폭행 의혹

"가장 중요한 건..." 전문가가 본 김건모 성폭행 의혹

2019.12.13. 오전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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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년 5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죠. 가수 김건모 씨. 성폭행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요. 지금 이미 고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윤성]
그렇습니다. 한 여성이 2016년,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죠. 논현동에 있는 한 유흥업소에서 김건모 씨로부터 유사성행위와 그리고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주장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모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구체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피해를 입고 난 이후에도 당시 경황이 없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후에 요즘 최근에 김건모 씨 관련되는 여러 보도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예능프로그램을 옆에서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국민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또 당시 본인이 주장하는 바로는 성폭행 당할 당시에 베트맨 티셔츠 7부 셔츠를 입고 나왔는데 그걸 자꾸 입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문이고 정신적인 고통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커다란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를 당했다,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앞서서 검찰에 이 사건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측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강용석 / A씨 법률 대리인 :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가 일관되게 원하는 것은 김건모 씨의 사실인정과 솔직한 사과인데 그 점을 이미 김건모 씨 회사에도 전달했는데 그쪽에서는 고소할 테면 해 봐라는 반응을 보여서. (김건모씨 측은 사실 무근이다, 이런 입장인 거 같은데요?) 김건모씨가 잘 아실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뜻밖이네요.]

[앵커]
김건모 씨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폭행 의혹과 함께 추가로 여성에 대한 폭행 의혹까지 등장이 됐습니다. 1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손정혜]
폭행 피해자에 대해서는 김건모 씨 측에서 어떠한 입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위다 아니면 사실이다, 또는 사실이면 도의적으로 사과한다 이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본인이 과거에 폭행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과 좀 다르게 객관적인 증거를 언론을 통해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진단서도 제시하고 있고 옛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 기자분들도 많이 취재를 했었고 영상취재본도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폭행이 있었다는 상당한 뒷받침되는 개연성 있는 증거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여성을 상대로 폭행을 했기 때문에 성폭력을 또 했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개별 사건별로, 사안별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하지만 대중의 의심의 눈초리는 여성에게 이렇게 소위 말하는 목격자 증언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눈에서 코에서 피가 날 정도로 무자비한 폭행을 자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들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모 씨가 그 당시에 이런 폭행이 있었는지 제대로 된 사과나 배상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해명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성폭행과 폭행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김건모 씨 측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콘서트 같은 예정된 일정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맞고소를 했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지금 콘서트에서는 본인이 사실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하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맞고소를 하면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여성과 또는 피해 사실조차도 본인은 전혀 모른다. 그래서 고소 내용을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그쪽에서의 주장은 악의적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사실이 왜곡되고 많은 분들이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이 현상을 그대로 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고소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법적인 대응을 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앵커]
지금 김건모 씨 같은 경우는 성폭행 피해 주장하는 여성에 대해서 맞고소를 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아직 고소장을 접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성폭행과 관련해서는 검찰에 고소가 돼 있는데 검찰에서는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내려보냈죠?

[손정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고소인 측 진술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정황과 그 상황을 알아야 될 것이고 일시, 장소가 특정이 되면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도 참고인으로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당시 강용석 변호사 주장에 따르면 증거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시된 증거의 신빙성을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그 장소라는 곳의 피해 주장을 하시는 분의 설명은 여러 명이 있었고 그 사람을 나가게 한 다음에 내가 혼자 벌어진 상황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 전후 과정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현장에 있었던 다른 여성들의 진술을 청취할 수도 있고요.

그 당시에 이 여성이 피해를 입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호소하거나 의견을 구하거나 치료를 받거나 병원을 간 내역도 정황증거로 확인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증거 조사들이 끝난 다음에 김건모 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김건모 씨가 이에 대해서 그 장소에 가지 않았다는 것인지, 그 여성을 아예 만나지 않았다는 것인지, 또는 성관계가 아예 없었다는 것인지, 성관계가 있었는지 합의에 기초한 관계였다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고 설명해야 되는 조사가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성폭력에 대한 조사가 끝난 다음에 무고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무고죄 조사는 이 조사 끝난 다음쯤 개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김건모 씨와 또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모두 주장이 서로 상반됩니다.

지금 김건모 씨 같은 경우는 거짓 미투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서로 주장이 달라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점을 주안점으로 보게 될까요?

[오윤성]
일단은 양측의 주장이 상당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진술에 있어서의 합리성과 신빙성 그리고 일관성과 구체성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특징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험에 부합해서 물증이라든가 주위에 있었던 제3자, 목격자들의 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과연 앞으로...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폭력과 관련돼서 한 사람이 얘기한 것은 개별 사건이긴 합니다마는 사실은 성폭행과 관련돼서 해당되는 사람이 꽃뱀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자기는 힘을 싣기 위해서 나왔다고 했고 또 맞았던 사람을 목격했던 사람의 진술이 나왔거든요.

그 당시 카운터에서 그 광경을 목격했는데 목격을 했는데 얼굴이 소위 피떡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목격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좀 더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목격자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서 또 일반 폭행 사건과는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목격자나 이런 물증이나 이런 것이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손정혜]
현재까지는 관련해서 내가 진실을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참고인들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어려운 측면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둘이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김건모 씨의 진술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분의 진술이 누가 더 많이 신뢰도가 있고 특히 휴대전화나 과거 디지털 기록으로 단서를 잡을 수 있느냐가 핵심적인 부분일 텐데 우리 법원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는 요소 중에는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하지 않으면 못할 정도로 굉장히 상세하게 진술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피해자 진술을 청취를 했는데 이것은 정말 경험하지 못하면 김건모 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없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까지 주장하기 어렵겠구나라고 한다면 높은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요.

특히 진술조사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을 가려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일 이외에 많은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전후 사정에 대한 심리상태가 많이 변화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신빙성 여하를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김건모 씨도 만약에 내가 정말 무고하고 결백하다고 한다면 그 전후와 관련해서 관련자들의 증언이라든지 본인이 또 그 당시에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눈 부분이것든가 또는 업주와 나눈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 증거들을 토대로 진실을 찾아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곰탕집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내려졌던 판결하고 지금 김건모 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손정혜]
연관성은 없고요.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 사건의 특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단둘만이 구체적인 진실을 알고 있고 뚜렷한 물적인 증거라든가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얼마나 큰 쟁점이 되는지를 이 곰탕집 성추행 사건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결국 성폭력 피해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입니다.

이 진술이 믿을 만한가, 증명력이 있는가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리기 때문에 김건모 씨 사건에서도 고소를 한 여성분의 진술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그 당시 상황과 부합하느냐, 그 정황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느냐, 허위 진술할 만한 무고의 동기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건모 씨는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 맞고소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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