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오늘 1심 선고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오늘 1심 선고

2019.12.13. 오전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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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오후 4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경고할 수 있도록 엄중한 판단을 내려달라며 강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강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복수노조가 도입되자 회사 경쟁력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에버랜드 노조에 과도한 대응을 한 점에 대해 많이 반성했고 책임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강 부사장 등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 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방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4년을 구형받고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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