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초 CCTV '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피해자 진술 신빙성"

1.3초 CCTV '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피해자 진술 신빙성"

2019.12.12.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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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로 판결한 원심 확정
’억울하다’ 청원에 33만 명 동의…이성간 갈등도
A 씨 아내, "일관된 진술에 남편 평생 전과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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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며, 강제추행이 있었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사건 발생 2년 만에 사법부가 강제추행이 맞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등의 진술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 없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 대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마치고 일행을 배웅한 뒤 옆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CCTV 영상이 잇따라 공개되며 인터넷과 SNS 등에서 큰 논란이 일었고, A 씨의 아내가 억울하다며 올린 청와대 청원에는 33만 명 이상이 서명했습니다.

남성단체와 여성단체가 잇따라 집회를 여는 등 이성간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식당 CCTV에 잡힌 1.3초라는 시간이 범행하기에는 너무 짧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피해 여성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며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벌금 3백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2심은 형량이 지나치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지만,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않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상원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자연스럽고 구체적이고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주요 부분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선고 이후 A 씨의 아내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하나에 남편이 평생 전과 기록을 달게 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대법원의 유죄 판단으로 재판은 마무리됐지만, 한때 실형까지 내렸던 양형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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