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와대 앞 집회에 추가 제한 통보

경찰, 청와대 앞 집회에 추가 제한 통보

2019.12.12. 오후 9:1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경찰이 청와대 인근에서 점거 농성을 하는 단체들에 소음 제한과 노숙 금지 등의 추가 제한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보수단체 범국민투쟁본부와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노조 등이 신고한 집회 건에 추가 제한통고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기존 제한통고에도 신고가 계속 들어와 인근 거주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추가 제한통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소음 피해로 112신고 또는 민원이 들어오면 확성기 전원을 차단하고 방송 차량을 견인하는 등 강제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주민 이동권과 도로 안전 확보를 위해 집회 금지 시간대에는 인도·차도 노숙행위가 제한되고 텐트·천막·발전기 같은 물건도 쌓아두지 못합니다.

경찰은 주거지역 사생활 침해와 주변 학교 학습권 침해가 있을 때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집회시위법에 근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