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CCTV 사건' 2심 시작...檢 "성범죄로 봐야"

'신림동 CCTV 사건' 2심 시작...檢 "성범죄로 봐야"

2019.12.12. 오후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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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봤던 강간미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30살 조 모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강도죄의 경우 주거침입을 했을 때 범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며, 주거침입 강간 혐의도 주거침입을 할 당시 범죄가 실행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수에 그친 범행이 성폭행이 아니더라도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조 씨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로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반면, 조 씨 측 변호인은 유사 사건들과 비교하면 1심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5월 새벽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조 씨의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성폭행하려는 구체적인 부분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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