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이것도 학대? 의심 될 땐 '112'

설마 이것도 학대? 의심 될 땐 '112'

2019.12.12. 오후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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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이것도 학대? 의심 될 땐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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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FM, 조현지입니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2:20~14:00)
■ 진행 : 조현지 아나운서
■ 출연 : 이성규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같이의 가치] 설마 이것도 학대? 의심 될 땐 '112'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 저기 간판이 원래 초록색이었던가?”, ”부장님 살이 좀 빠진 것 같네? “관심을 가지면, 예전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눈에 쏙 들어옵니다. 장애인 인권 문제도 바로 그럴 텐데요. 잘 알지 못해서 지나쳤던 우리 이웃에게, 관심을 키우는 시간이죠. <같이의 가치> 서울시립대 교수이자,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과 함께할게요.

조현지 :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이성규 : 안녕하세요.

조현지 : 지난 화요일, 우연히 YTN 라디오 특집 방송 함께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연말 각종 행사와 송년회 모임 등으로 바쁘시죠?

이성규 : 네, 한국장애인재단에서 주최하는 2019 장애인 인식개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는데요, 여기에 YTN 라디오가 2017년부터 후원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상식을 YTN 라디오에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특집 방송으로 제작, 편성한다고 하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조현지 : 이번 주 토요일이죠, 12월 14일, 15:20부터 약 35분간 YTN 라디오 특집 방송 2019 장애인 인식개선 공모전 시상식이 방송된다고 하니 청취자분들께서 생생한 현장을 만나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사장님,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져오셨나요?

이성규 : 지난 주말, 가족들과 영화 한 편을 봤는데요, 한국장애인재단의 문화예술 분야 자문위원장인 배우 이영애 씨의 14년 만의 스크린 복귀작인 영화 <나를 찾아줘>를 보고 왔습니다.

조현지 : 아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영화 <친절한 금자씨> 이후, 장편 영화라고 하던데, 지난 9월에는 제44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작으로 초대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성규 : 네, 그래서 당시 화제가 됐었죠. 영화 속 이영애 씨는 6년 전 실종 된 아들(민수)을 찾는 엄마(정연) 역할로 나오는데요, 아이를 봤다는 낯선 이의 이야기에 홀로 낯선 곳으로 향하며 진실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조현지 :근데 그 실종된 아들을 찾아갔더니 낚시터에서 노예처럼 일하면서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면서요.

이성규 : 네, 저도 그런 장면들이 나올 때마다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극 중 강 노인이 “낚시터에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관심 없어. 다 자기 살기 바쁜 사람들이야”라고 말하는 대사를 들으면서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단면 중 하나를 본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조현지 : 아 정말 이기적이지만 오늘날 현실을 담고 있는 대사네요. 아이들이 착취와 폭력, 성적 학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지만, 그 누구도 아이들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다는 상황을 잘 묘사한 대사인 것 같습니다.

이성규 :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도 그 점인데요, 학대 현장을 확인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중에서도 특히 장애인 학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조현지 : 그렇다면, 먼저 장애인 학대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성규 :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의미합니다. 장애인 학대의 종류에는 신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ㆍ방임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조현지 : 오프닝의 영화에서 아이들이 노동력 착취를 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학대를 경제적 착취를 볼 수 있을까요?

이성규 : 맞습니다. 경제적 착취는 재산을 함부로 빼앗거나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노동력 착취)를 말합니다. 그리고 2018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학대 피해 장애 유형 중 74.1%가 정신적 장애(지적 66%, 자폐 2.5%, 정신 5.6%)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적장애가 학대 고위험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현지 : 인지ㆍ판단 능력이 낮다는 점을 이용한 나쁜 범죄로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앞서 유기ㆍ방임을 언급하였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성규 : 유기나 방임은 친권자,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거나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조현지 :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고 보건ㆍ의료 등 일상적 돌봄이 이뤄지지 않을 때도 학대로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작년 한 해 장애 학대로 접수된 건들이 얼마나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이성규 : 2018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에 신고 접수된 건수는 총 3,658건입니다. 그중에서 학대 의심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1,835건이고,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889건(48.4%)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현지 : 학대 의심 사례에서 거의 절반은 학대로 판정이 나는군요. 그렇다면 종류별로 발생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이성규 : 신체적 학대가 27.5%(339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제적 착취 24.5%(302건), 방임 18.6%(229건), 정서적 학대 17.9%(221건), 성적 학대 9.0%(111건), 유기 2.6%(32건) 순으로 나타났는데, 장애 유형별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뇌병변장애와 지체장애인, 자폐성 장애는 신체적 학대 비율이 가장 높았고,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착취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조현지 :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학대의 종류에도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더욱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번 2018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서 마음 아픈 부분을 발견하셨다고요.

이성규 : 맞습니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장애인과의 관계를 보면 기관종사자(39.3%)에 의한 학대가 가장 높았고, 가족 및 친인척(30.5%)이 두 번째로 높았다는 것입니다.

조현지 : 2011년도에 개봉한 청각장애인학교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을 다룬 <도가니>가 떠오르네요. 도가니에서는 학교 교장에 의해서 성적 학대를 당했었죠.

이성규 : 조사에 따르며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는 방임(46.5%), 신체적 학대(21.5%)의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장애인 이용시설에서는 방임(34.7%), 정서적 학대(28.0%) 순으로 나타났고, 그 외 사회복지 관련 시설에서는 경제적 착취(33.9%)와 정서적 학대(22.6%)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현지 : 얼마 전 장애 시설 거주인 38명이 집단 설사 증세로 25명이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2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원장을 포함한 팀장, 간호사 등 10명이 일본 대마도 여행 갔다는 기사가 있었죠.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고 정부 차원에서의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장애 아동 학대 의심된다면 바로 신고를 해야 할 텐데요. 신고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이성규 : 신고번호는 아주 쉽고 익숙한 번호입니다. 조현지 아나운서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현지 : 혹시 112 인가요?

이성규 : 네 맞습니다. 국번 없이 112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를 수 없는 번호죠. 그리고 장애인 학대신고는 1644-8295 별도의 번호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정해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직무상 장애아동 학대 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 장애아동 학대 범죄의 신고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되는 경우 즉시 112나 1644-8295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조현지 : 장애아동 학대 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큰 직군에 장애아동 학대 범죄의 신고 의무가 있다고요. 해당 직군은 어떻게 될까요?

이성규 :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0조에 따라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학대가 의심된다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현지 : 보통 신고를 망설이게 되는 이유가 가해자에 의한 보복일 텐데 이에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도 마련되어 있을까요?

이성규 : 물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 5, 제 86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파면, 해임, 해고 등을 당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계, 전근 및 따돌림을 당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인적사항이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알렸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합니다.

조현지 : 무엇보다도 신고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신변의 안전이 꼭 지켜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고가 되면 어떤 조사절차를 밟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성규 : 우선 112나 1644-8295로 신고접수가 되면 상담원은 2인 1조로 학대 발생지 및 관련 장소 내 조사를 시행합니다. 필요 시 응급조치가 이뤄지고 학대사례판정 위원회에서 사례판정이 내려집니다. 이후 피해자 등 회복지원이 이뤄지는데 상담 및 교육, 사법 지원, 의료지원, 거주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가 이어지고 사례가 종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후 모니터링이 진행되게 되죠.

조현지 : 하지만 아직 사례관리가 되기에는 열악한 환경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성규 : 맞습니다. 아직 학대 중에서도 장애 학대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장애인 학대를 발견해서 신고해도 조사와 응급조치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고 조사됐습니다.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의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72시간 내 조사 매뉴얼을 준수하기 어렵고, 상담원 1인당 지원 횟수 역시 400여 건으로 과도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현지 : 이웃의 관심을 선을 넘는 참견이라고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겠네요.

이성규 : 맞습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며 이웃들에게도 따듯한 시선과 관심을 보이는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조현지 : 오늘은 어떤 노래 준비해오셨을까요?

이성규 : 장애인 학대 신고 전화를 하는 용감한 시민들을 생각하며 ‘다비치의 8282’ 준비해봤습니다.

조현지 : 네. 지금까지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걸음이 우리 사회의 장애인식을 바꾸는 거름이 되는 시간! <같이의 가치>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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