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3번째 소환...11시간 조사

검찰, 조국 3번째 소환...11시간 조사

2019.12.12. 오전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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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 출연 : 최단비 변호사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스튜디오에 최단비 변호사 또 김성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내용입니다.

조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 관련해서 검찰이 다시 소환조사를 했는데 이번이 세 번째 조사를 받은 거죠.

[김성훈]
벌써 세 번째 조사인데요. 앞서 두 번째 조사까지는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었습니다.

무려 17시간의 조사가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요. 이번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가 관측이 됐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는 않았지만 일부 보도에 따르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총 11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조서열람도 2시간 동안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의아할 수 있는 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는 조서 내용에 사실 진술 말고는 특별하게 담길 게 없는데 이 부분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질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복기를 해 보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주된 내용은 자녀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어떻게 개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동생과 관련돼서 웅동학원의 위장소송 관련해서 법률가로서, 법 전문가로서 관여를 하거나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투자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외에 인사청문회 해명 과정에서 나온 운용보고서라든지 이런 문건을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여한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앵커]
이미 조 전 장관의 부인과 동생은 구속기소가 된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관련 혐의가 조 전 장관과도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조서 열람은 2시간을 쓰면서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최단비]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하신 것처럼 이미 1차, 2차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처음 조사하고 나와서 나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법정에서 다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아무리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사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물어봐야 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사를 계속하는 것이고 또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내가 질문을 했지만 나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더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경심 교수도 지금 재판을 받지만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공범관계라고 검찰은 보고 있기 때문에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함에도 검찰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본인의 이러한 사건을 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향후에 본인의 재판이라든지 아니면 부인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계속해서 질문을 받고 또 여기에 대해서 2시간이 넘는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도 이러한 조서를 열람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검찰이 어떤 방향에서 이 사건을 보고 있는지 질문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 전 장관 같은 경우 지금 자신의 일가의 비리와 관련된 혐의 수사 외에 유재수 씨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부지검에 나가서 다시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될 처지에 있죠.

[김성훈]
수사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별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당시 감찰 중단 결정에 대해서는 사실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한번 이야기가 됐습니다.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이 관련돼서 이것은 감찰 중단 결정과 지시는 자신이 내렸고 이유는 혐의 사실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다라고 봤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밝혀지기 전까지 공개됐던 내용인데요.

이후에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구속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뇌물범죄가 있었다는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민정수석실 외에도 여러 관계자들과 유재수 부시장이 소통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고요.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혐의 사실이 많이 있고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책임자인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이것을 중단한 경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된 비서관들, 백원우 전 비서관이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다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국 전 민정수석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물어보게 될 것이고 진술거부권을 지금까지 개인과 가족의 비리 사실에 대한서 거부를 했지만 이 부분은 공직자로서 책임과 의사 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수사에 대응하는 태도가 유사할지 아니면 다를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른 관점의 접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조 전 장관이 동부지검에 나와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관련해서 진술을 할 때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방침을 일단 밝힌 상황이에요.

[최단비]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의 변호사 측에서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에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중단한 경위를 설명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현재 조 전 장관이 관련돼 있는 수사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수사, 앞서 말씀드렸죠. 두 번째가 유재수 부시장과 관련된 감찰 무마 의혹. 세 번째가 앞으로 말씀드릴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돼 있는 하명수사 의혹입니다.

그런데 3개 중에서 조 전 장관이 앞서서 일가의 가족과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된 것은 나는 모른다, 관련이 없다, 혹은 보고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유일하게 본인이 알고 있고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한 게 유재수 부시장과 관련된 수사입니다.

그리고 일가와 관련된 수사와 달리 예를 들면 감찰 무마라든지 하명수사와 관련된 것은 조 전 장관이 개인으로서의 수사가 아니라 조 전 장관, 그 당시 책임자, 민정수석이었을 때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모두 져야 되는 부분일 수가 있어서 유재수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은 말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특히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런 것들로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서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나는 이 부분에 관련돼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검토해 봤더니 내가 판단했을 당시에는 이것이 감찰 대상이 아니었다.

즉 본인은 책임이 없다, 이러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유재수 씨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회운영위원회에 나가서 진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 민정수석]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에 있어서는 비위 첩보가 저희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첩보를 조사한 결과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비위 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정수석실 안에서 금융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쪽이 민정비서관실입니다. 그래서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제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비위를 밝혀주세요.) 그건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 전 장관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들어봤는데요. 분명하게 지금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자신이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동부지검에 박형철 비서관과 백원우 비서관이 조사를 받고 나온 뒤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세 사람이 모여서 회의한 뒤에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짚어보고 싶은 것은 회의에서 결정했다는 내용하고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지시를 했다는 부분하고 조금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김성훈]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래도 완전히 상호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회의를 통해서 각 비서관들의 입장이 어떻고 의견이 어떤지를 물어봤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과정이고 과거에는 수사가 진행 중인 건 아니고 어떤 의혹 제기만 있는 상황이었죠. 당연히 어떤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든 회의 없어 결정을 했든 간에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민정수석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던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했는가에 있어서 각 비서관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고 함께 결정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어쨌든 비서관과 민정수석 자체는 상하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결정을 논의해서 결정을 했더라도 결정의 주체 자체가 조국 전 민정수석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처럼 첩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시에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혹은 일각에서 제기된 것처럼 조국 전 민정수석이 관련해서 결정을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 결정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수사를 통해서 본인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요.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단순하게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 정부의 민정수석실의 업무상 정당성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내용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나와서 과연 어떻게 진술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유재수 씨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박형철 비서관이 검찰에 나가서 진술한 내용이 있는데요.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 지시를 내리기 전에 전화를 여러 곳에서 많이 받아서 몹시 괴로워했다라는 식의 진술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조 전 장관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판단 하에서 내린 결정인지 아니면 다른 외압이 있었는지 이 부분은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최단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감찰 무마, 이 감찰 무마 의혹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3인 회의체 얘기가 왜 나오냐면 3인 회의체에서 우리가 절차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 봤더니 이것이 개인적인 사정이었고 그래서 감찰할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적법한 절차적인 것을 거쳐서 판단을 했으면 그것은 직권남용이 아니겠죠,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형철 비서관이 그 당시에 전화를 너무 받아서 힘들다.

이 얘기는 결국은 지금 검찰에서 보고 있는 청와대라든지 여권의 윗선이 과연 이러한 무마와 관련되어서 개입이 되었느냐라는 것이고요.

그러은 개입이 되었느냐와 관련돼서 지금 조 전 장관이 본인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3인 회의체를 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사실 백원우 전 비서관이랑 박형철 비서관도 이미 조사를 했지만 백원우 전 비서관도 조만간 또 소환을 하겠다는 거예요.

조만간 또 소환하겠다는 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윗선이 어떻게 개입돼 있는지 그러면 그 개입돼 있는 윗선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윗선과 관련된 수사를 하다 보면 조 전 장관도 어쩔 수 없이 소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이미 조 전 장관과의 일정도 조율 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조만간 소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와는 별도로 지금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역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민정수석이 조 전 장관이었기 때문에 결국 조 전 장관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김성훈]
어쨌든 민정수석실 담당자가 했던 이첩 행위기 때문에 그 경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지금 당시 청와대 해명이나 당시자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일단 이것을 민정수석이 보고를 해서 민정수석이 이걸 이첩하라는 결정을 내려서 했다라는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청와대 해명 중에서는 관련된 내용을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서 올려서 문건이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보고를 어디까지 한 것인지. 가령 백원우 민정비서관까지 한 것인지 아니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한 것인지. 만약에 그것이 보고가 되었다면 왜 되었고 왜 그렇게 결정했고 반대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민정비서관 차원에서 처리가 되었다면 이것이 정상적인 업무 처리 절차였는지에 관해서 수사 내용에 대해서 하명수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하명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판단해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서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해명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 모 비서관이 제보 내용을 정리했는데 윗사람 보기 좋게 정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윗분들 보기 좋게. 그렇다면 결국 그 위에 백원우 비서관이 있고 그 위에 또 조국 수석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가 윗분인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최단비]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부분에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디까지가 보기 좋게 윗선이냐, 즉 보고를 어디까지 했느냐.

조 전 장관은 본인은 하명수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정리가 했다고 했는데 이 정리가 어느 부분이냐는 거예요.

단순히 정리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첩. 그러니까 청와대가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첩보를 받은 내용에서 뭔가가 추가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명에 좀 더 가깝거든요.

그런데 어제 일부 보도에 따르면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단순히 행정관과 통화를 하면서 관련돼서 물어봤길래 떠도는 얘기를 전했다 했는데 일부 보도에는 검찰은 그와 다른 것을 파악했다는 것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단순히 통화를 하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관련된 제보의 문건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건을 전달한 것과 만약에 청와대 행정관이 정리한 내용이, 그러니까 문건 전달 내용보다 추가가 돼서 더 정리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검찰은 이것보다 좀 더 추가된 내용, 여러 가지 제보들을 취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보도들과 관련돼 있다면 이것은 청와대의 해명과는 달리 좀 더 하명수사에 가까이 가고 있다.

그래서 검찰수사 내용을 좀 더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지금 서울대 로스쿨에 복직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내년도 강의 계획, 개설 신청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갖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는 자신감의 표현인가요? 어떻습니까?

[김성훈]
아마 기본적으로 복직을 하고 전임 교수가 강의를 안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 있겠죠.

물론 여러 사건과 관련돼서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학기 중에, 어떻게 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검찰에서 신병 처리에 관해서도 고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강의를 안 하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방어권의 일종이거든요.

이 모든 혐의 사실에 대해서 결백하고 문제될 가능성이 적고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이것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는 생각으로 강의 개설을 신청을 안 한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다른 식으로 보고가 났을 것입니다.

신병 처리가 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일상적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조국 장관 이슈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 내년에 강의를 순조롭게 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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