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에 '주 52시간' 1년 계도기간 부여...노동계 반발

정부, 중소기업에 '주 52시간' 1년 계도기간 부여...노동계 반발

2019.12.11. 오후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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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보완책 발표…노동계 반발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 1년간 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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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주 52시간제 시행을 사실상 1년 늦추겠다는 것인데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주 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계도 기간을 1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계도 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을 미룬다는 것인데 정부는 이 기간에 기업이 신속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계도 기간은 단순히 처벌이나 단속이 유예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기업에 준비시간을 좀 더 주는 것입니다.]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됩니다.

재해나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때에만 허용하던 것을 기계의 갑작스러운 고장에 긴급히 대처하거나 폭주한 업무를 단기간에 처리할 경우 등 경영상의 사유도 추가했습니다.

다만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재벌과 보수세력에 굴복해 정부가 장시간 노동체제의 유지를 선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민숙 /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 장시간 노동을 위해서는 법에도 없는 조치를 강행했다./ 반노동, 반헌법 발상을 실행에 옮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 정부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보완조치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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