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제동 걸린 검찰...정경심 다른 혐의도 영향 줄까

공소장 제동 걸린 검찰...정경심 다른 혐의도 영향 줄까

2019.12.11. 오후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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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경심 교수의 재판도 새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1차 기소된 '사문서 위조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지만, 다른 14개 혐의에 대한 심리에도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됩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면서, 검찰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부실한 기소란 비판에도 1차 공소를 취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날 것을 우려해 먼저 기소한 것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9월 6일 1차 기소 당시 공소장에는 1페이지 분량으로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 간략히 언급돼 있습니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만큼, 기존 기소에 대해 1심에선 일단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달 추가 기소한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14개 혐의에 대한 같은 재판부에서 별도로 진행됩니다.

이 혐의들은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자녀의 입시 비리와 사모 펀드 관련 의혹에 조 전 장관도 연루됐는지 정 교수의 재판에서 시비가 가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조국 /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 9월)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재판부가 변경 전후 공소사실을 사실상 양립 가능한 별개의 사건으로 본 만큼, 검찰은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새로 공소장에 담아 추가기소 할 방침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14개 혐의와 달리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별도의 재판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위조 시점을 9개월가량 늦추면서 7년인 공소시효가 넉넉히 남아있는 데다, 추가 수사 증거도 쓸 수 있게 돼 검찰에 불리한 것만은 아니란 분석도 나옵니다.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을 받으며 한 수 접은 검찰과 힘이 실린 정 교수 변호인단 사이 더욱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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