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전원합의체 회부

2019.12.11. 오후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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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했는지 다투는 행정소송 상고심 첫 심리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난 2016년 2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시작되는 심리입니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10월 해직 교사를 노조에서 탈퇴시키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른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고심 심리를 앞두고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박근혜 정부와 당시 양승태 대법원 사이 이뤄진 사법 거래의 산물이라며 대법원이 신속히 전교조 법적 지위를 회복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노조법을 근거로 전교조가 모두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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