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그러면 퇴정" 정경심 재판에서 경고까지 당한 검찰

"자꾸 그러면 퇴정" 정경심 재판에서 경고까지 당한 검찰

2019.12.11. 오전 09:3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재윤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스튜디오에 김광삼 변호사 또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살펴볼 주제는 어제 정경심 씨에 대한 공판이 세 번째 열렸습니다. 역시 공판준비기일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공판준비기일이면 재판의 쟁점을 정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까지 이어진 것을 보면 아직도 쟁점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승재현]
한 세 가지 정도가 쟁점 정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공판기일에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점이었고 두 번째는 관계되는 증거 서류가 아직도 열람이 안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열람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쟁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제 사건에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장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범 관계, 일시, 장소 그다음에 방법, 목적을 바꿔서 공소장을 변경했는데요. 법원 입장에서는 그 다섯 가지가 모두 너무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받아줄 수 없다.

왜냐하면 공소장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법원에서는 밝혔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판사의 입장에서는 그 5가지 중의 한 가지라도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도록 되었는데 5가지가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다고 했는데 한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일 처음에 검찰이 공소를 제기했을 때 첫 번째 공소장에서는 공범이 불특정되어 있습니다.

성명 불상의 공범자와라고 했던 것을 조국 교수의 딸로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문서 목적 자체가 유명 대학교에 사용할 목적을 서울대학교로 바꾸었다.

이 두 가지가 다르다라고 법원에서는 판단했는데 이건 법조계에서 누구나 다 그렇게 동의할 겁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조국 딸로 명시한 건 공소사실이 특정되고 구체화된 것이고 마지막도 유명 대학교가 서울대학교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은 공소사실이 다른 게 아니라 공소사실이 특정되었기 때문에 그 5가지가 모두 다 달라졌다고 말씀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판사님이 아마 재판 과정에서 말씀을 하신 게 사실 재판하다 보면 약간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인데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주겠다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전제로 그게 맞다고 본다면 첫 번째와 마지막은 분명히 공소사실에 특정 관계이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고려한다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다만 거기에 대한 방법, 즉 위조의 방법이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날인을 위조했다고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다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지만 지금 같은 관계에서는 여러 가지 점에서 다소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공소장 변경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건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장소와 시간 그리고 방법, 이런 것들 기초적인 사실이 달라진 것이 공소장 변경의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김광삼]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기본적 사실은 표창장을 위조했느냐, 위조하지 않았느냐 아니겠어요?

그러면 검찰이 공소장을 처음에 제기한 것이나 아니면 이후에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는 것이나 동일한 측면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건 동일한 거죠.

그런데 일시, 장소, 방법이랄지 목적이랄지, 공범관계 이런 면에서 처음 기소할 때와 달라졌기 때문에 이걸 공소사실이 동일한 걸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볼수 없느냐, 그 부분은 사실 법적인 판단에 있어서 재판부 판단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 부분도 법조계에서 지금 나눠질 거예요. 이건 표창장 위조가 기본적인 사실이지 방법이랄지 장소랄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처음에 검찰에서 기소를 했을 때 그 당시에는 너무 시효가 임박했어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를 조사한다랄지 아니면 컴퓨터 같은 걸 압수수색해서 그 내용의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웠기 때문에 일시, 장소랄지 위조 방법을 특정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기소를 해놓고 나중에 수사를 해서 이 부분을 보완하겠다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건 복병을 만난 거예요. 검찰은 당연히 표창장 위조라는 것은 동일한 사실이기 때문에 일부 그 안에서 세세한 점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법적으로 생각했는데 재판부는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기 때문에 검찰 자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생각한 법적인 판단하고 재판부 판단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이 부분을 항의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도 강력하게 경고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사문서위조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그래서 검찰은 공소시효에 쫓기다 보니까 서둘러서 기소를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무리한 기소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승재현]
사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분명히 그런 시각들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검찰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게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죄가 있는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후폭풍도 만만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소장을 제기하는 것, 공소를 제기하는 게 맞는 것이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저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한 두 가지 분명히 어떤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는 공소 취소라는 방법과 추가 기소라는 방법이 있는데 요새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공소 취소를 하지 않고 추가 기소를 하겠다.

그래서 추가 기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공소장 변경을 2심, 즉 항소심에서라도 판단받아 보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지금 공소장 변경이 안 된다고 해서 정경심 교수의 실체 판단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실체 판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공소장 변경이 안 되다 보니까 첫 번째 공소 제기한 게 너무 어설프게 공소 제기한 것이 아니냐 비판점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어제 공판에서는 검찰과 재판부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소장 변경을 놓고 검찰이 반발하자 재판부 쪽에서는 퇴정 경고까지 했다고요?

[김광삼]
아마 검찰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굉장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사실이 동일한데 이걸 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강력히 아마 항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가 도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퇴정을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재판이라는 게 물론 재판부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완곡하게 표현을 한다랄지 재판장의 재판을 운영하는 그 묘미가 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검찰에서는 제가 법정에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지만 도가 지나칠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항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부가 어떻게 운영을 하냐거든요. 그래서 재판장이 직접적으로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 판사는 판결로서 얘기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제 상황에서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검찰의 항의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퇴정까지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 여기서 또 하나는 일단 검찰 자체에서는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표창장 위조 자체가 지금 11개 범죄 혐의와 관련돼서 추가 기소된 것, 그것에 있어서 전제되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중에서 입시비리와 관련된 부분.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변경 안 해 주니까 그대로 놓고 어차피 다른 추가 기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공소장 변경을 한 내용을 가지고 추가 기소를 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래 공소장에 대해서 만약에 1심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이 안 됐다고 해서 무죄랄지 공소기각을 만약에 가게 되면 이걸 항소해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를 하지 않는 것은 1심 재판부가 잘못됐다 그런 판단을 받아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추가 기소를 하게 되면 결국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기소가 거의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보려고 아마 지금 그런 방향으로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은 기소를 취소하지 않고 추가 기소한다라고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그러면 첫 번째 기소했던 내용, 그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시와 장소와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법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승재현]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 주셨다시피 같은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같은 사건이죠.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같은 사건인데 지금 법원에서는 첫 번째 기소한 사건과 두 번째 기소한 사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공소장의 동일성이 인정 안 되기 때문에 별개로 변경을 안 해 주니 앞에 있는 사건은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뒤에 있는 사건은 다른 사건, 즉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둘 다 재판을 받아보겠다.

다른 말로는 앞에 것이 무죄가 나더라도, 앞의 것이 공소사실이 특정이 안 됐으면 또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절차가 있는데 무죄가 됐건 공소기각 판결이 됐든 어쨌든 앞에 있는 사건은 앞에 있는 사건대로, 뒤에 있는 사건은 뒤에 있는 사건대로 다시 재판을 받아보겠다.

그러면 앞이 무죄가 나오고 뒤에가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게 항소심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항소심에 올라가면 변호사님 말씀대로 1심 재판부에서는 공소장 변경이 안 돼서 이렇게 같은 사건의 유무죄가 달리 나왔는데 2심에서는 너희가 한번 판단해 볼 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다면 이 공소장을 변경해서 하나의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해 달라, 이런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공소 취소라는 게 중앙지검장님의 사인까지 필요한 것이거든요, 공소를 취소하려면.

또 공소를 취소한다는 것은 결국 첫 번째 공소제기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자인이 되기 때문에 공소취소라는 방법보다는 추가 기소라는 방법을 통해서 1심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도 다투어 볼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유무죄 판단도 같이 받아보겠다라는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틀린 기소권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이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승재현]
그렇죠.

[앵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어제 또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들에게 보석 신청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어요. 이 얘기는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를 허락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경고죠?

[김광삼]
허락을 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 절차에 있어서 한 번에 열람, 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검찰이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불신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11월 11일날 기소가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거의 한 달 가까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피고인 측에서 기록을 열람, 복사를 해야지 증거에 대해서 동의, 부동의 여부를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판 관련해서 방어권은 행사할 수 있는데 시간이 늦어지니까 피고인 측에서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많이 하겠죠.

그리고 아마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열람, 복사가 느려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록이 굉장히 방대해요.

방대하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검찰에서 이 기록을 열람, 복사하면 조 전 장관이랄지 이런 측에 다 수사기밀이 흘러들어가서 굉장히 수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열람 복사를 제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열람,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때도 한 번에 다 할 수 있게 했는지, 아니면 검찰 측에서 앞으로 진행할 수사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제한적 입장을 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 경고를 한 거죠. 왜냐하면 공판준비기일 몇 번째 열고 있고 더군다나 한 달이나 되는데도 왜 기록 열람, 복사가 안 되느냐.

이건 검찰이 지연 작전을 쓰는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그냥 경고를 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석 청구도 권고할 수 있다, 피고인 측에.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음 공판준비기일까지는 아니면 이번 주까지는 기록 열람,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또 기록 열람을 해 줄 수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변호인 측이나 피고인 측에서 굉장히 시간적으로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연이 되는 경우에는 또 서로 공방을 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또 어떤 판단을 할지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 기록을 피고인 측에 보여주는 걸 꺼리고 있는 것 같은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재판부가 빨리 열람, 등사를 허용하라고 한 것인데 그런데 검찰 측에서는 이런 수사 기록이 사실은 조 전 장관의 혐의와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꺼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재현]
사실 검찰 입장 안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공범 관계가 다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의 이 재판과 같이 맞물려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열람, 등사 부분에 대해서 꺼리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명히 피고인의 방어권을 형사소송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는 조금 더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이런 공범관계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들여다보고 정경심 교수 건에 대해서는 열람, 등사를 하되 지금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인 기소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실 조국 교수의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면 개인, 그러니까 가족관계의 비리 그다음에 권력형 비리 그다음에 선거개입과 관련된 것도 구체적으로 하나로 묶지 말고 개별적으로 나누어서 수사할 부분은 수사를 했으면 싶습니다.

아마 검찰의 입장에서는 세 가지 사건을 하나로 모아서 만약에 검찰의 입장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세 가지 사건이 하나로 모이면 훨씬 구속영장 발부가 쉽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을 듯한데요.

그것도 제가 수사한다면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사건들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해서 1차로 먼저 기소를 했고요. 2차로는 14가지 혐의를 걸어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어제 3판 공판을 진행했던 재판부가 나머지 사건도 다 같이 처리를 하는 건가요?

[김광삼]
같이 재판부에서 처리를 하죠. 그런데 재판부가 상당히 이 사건에 대해서 엄격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거 관련한 것도 기소가 표창장 위조 관련 기소가 된 다음에 압수수색이랄지 아니면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수집한 검찰의 증거는 이건 증거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검찰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증거에 관해서,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국정농단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재판부가 다 달랐어요. 다르다 보니까 유죄, 무죄가 다르게 나왔고 같은 증거인데도 어떤 재판부는 이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고 어떤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재판부에 따라서 판사가 어떤 법률적 견해를 갖고 있느냐,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이 다 다르거든요.

물론 그래서 항소심이 있고 대법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아마 이번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재판부는 굉장히 엄격한 재판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거능력 부분도 굉장히 엄격하게 따지고 공소장 변경 여부도 굉장히 엄격히 따지는 그런 재판부라서 아마 앞으로 재판하는 데 있어서 검찰이 굉장히 힘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어제 3차 공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