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미세먼지 대책에 방치된 야외 노동자들

허울뿐인 미세먼지 대책에 방치된 야외 노동자들

2019.12.10. 오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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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세먼지가 극심한 날, 오랜 시간 밖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로부터 실외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입니다.

밤사이 내린 비에도 미세먼지가 걷히지 않아서 남산 바로 아래 건물들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설현장 근로자들은 마스크도 없이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박성의 / 건설 현장 근로자 : 아직까지 지급은 안 돼 있어요. 저희도 받고 싶고 안 쓰더라도 필요할 때 쓰게끔 주는 것이 좋죠.]

구청 미화 작업 근로자들도 마찬가집니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사업주는 작업자에게 마스크 같은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아예 모르는 근로자도 많고, 신고나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현장 관리인 : (마스크 때문에, 다 지급하지 않나요?) 오늘은 지급을 안 했어요. 깜빡했어요.]

실외 작업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이드라인 역시 무시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 천식 등 폐 질환을 가진 근로자를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또, 경보가 내려지면 작업 시간을 줄이고 휴식 시간을 늘리도록 사업주에게 권고하고 있지만 홍보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공영주차장 근로자 : 들은 적도 없고. 그런 게 있다는 건 알려주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요.]

관계 당국은 현장을 일일이 점검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권고사항이긴 한데,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마스크 지급을 할 수 있는 농도 수준을 조정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추위가 물러가면 미세먼지가 온다는 '삼한사미'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지만 허울뿐인 대책에 근로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shinjm752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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