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사문서 위조' 공소장 변경 불허...검찰 반발

정경심 '사문서 위조' 공소장 변경 불허...검찰 반발

2019.12.10. 오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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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소사실 차이 커"
檢 "문건위조 사실 하나"
정경심 "檢, 정치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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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기소한 내용과 추가로 조사해서 바꾸려는 내용이 너무 다르다는 취지인데요,

성급한 기소였다는 논란이 다시 커지는 가운데 검찰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9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정경심 교수를 전격적으로 기소했습니다.

정 교수를 조사하지 않은 채 간략한 범죄 사실만 공소장에 담아 '부실 기소'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정 교수를 잇달아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달 11일, 14개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습니다.

특히, 위조한 표창장을 입시 등에 활용한 혐의를 적용하면서 앞서 기소한 표창장 위조 혐의를 구체화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달 27일, 기존 공소장을 바꿔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섯 가지 부분에서 기존 공소 사실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공범의 경우 '성명 불상자'에서 딸로, 범행 시점은 2012년 9월에서 2013년 6월경으로 바뀌었고,

범행 장소도 동양대학교에서 정 교수의 주거지로 달라져 같은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하나의 문건을 위조했다는 하나의 사실로 기소했고, 부수적인 내용을 바꾼 건데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건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정 안의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추가 증거 제출 등을 놓고 검찰과 재판부가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정 교수 측은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라며, 공소장 변경 불허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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