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증거인멸' 삼성 부사장 3명 실형..."진실 발견에 지장"

'분식회계 증거인멸' 삼성 부사장 3명 실형..."진실 발견에 지장"

2019.12.09. 오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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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檢,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 착수
삼성 측 임직원 8명 증거인멸 관련 혐의 구속기소
삼성전자 부사장 3명 징역 1년 6개월∼2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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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룹 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로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이 생길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먼저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삼성 임직원들을 줄줄이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 측 임직원 8명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모 씨 /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 (지난 6월 : (어린이날 회의 때 증거인멸 지시하셨습니까?) …….]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모두 '유죄'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이 모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박 모·김 모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5명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엄청난 양의 자료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인멸·은닉하게 해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줄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스로 떳떳했다면 자료를 숨길 게 아니라 적극 해명하는 게 정당했다는 겁니다.

이번 선고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다만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쟁점에 대한 최종 판단 없이도 이 사건 유무죄 판단이 가능하다고 봤다며,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지장이 초래됐는가만을 기준으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식회계와 관련된 본안 사건은 아직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랜 수사에도 검찰이 아직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고 꼬집으며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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