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가족까지 단톡방 모욕...법원 "본사 직원 갑질 해고 정당"

대리점 가족까지 단톡방 모욕...법원 "본사 직원 갑질 해고 정당"

2019.12.08.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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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아이스크림 전국 대리점 관리하며 ’갑질’
"대리점주 부인까지 단체 대화방 불러 모욕"
대리점주들, 본사에 피해 호소하자 A 씨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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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본사 직원이 대리점주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했다면 해고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갑질이 상대방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를 떨어뜨려 경제적인 손실까지 가져온다고 설명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02년 아이스크림 회사에 들어간 A 씨.

2012년부터는 판매 영업부에서 전국 대리점 17곳을 관리했습니다.

대리점주들에 대한 A 씨의 갑질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수수료 문제로 갈등을 빚던 대리점주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하고, 계약을 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대리점주 부인까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갑질은 폭언에만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대리점주에게는 지금처럼 하면 자를 수 있다며 욕하고 머리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일부 대리점주들에게서는 골프채와 시계 등을 선물로 받기도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대리점주들은 단체로 갑질 피해를 호소했고,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해고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징계 절차가 잘못됐고 징계 사유도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갑질을 정당한 해고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대리점주들을 대상으로 한 모욕적인 언행과 폭행, 선물 요구 행위 등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며 계속 고용할 수 없는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갑질은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소비자 불매 운동 등으로 이어져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갑질을 사회적 문제를 넘어 기업에 경제적인 손실을 주는 '해사 행위'로까지 볼 수 있다는 판례가 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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