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이재용 파기환송심...특검 "징역 10년 이상이 적정"

[기자브리핑] 이재용 파기환송심...특검 "징역 10년 이상이 적정"

2019.12.06. 오후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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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오후 1시 30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고, 취재진이 여러 질문을 했지만 아무 답변 없이 들어갔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재판 들어가기 전에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증인 채택은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

이 부회장은 앞서 1심 징역 5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었죠.

하지만 대법원은 뇌물 부분을 너무 좁게 봤다며 2심을 파기한 배경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자]
적극적 뇌물 공여자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인가 부분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최순실과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행위가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재판은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고 양형에 대한 심리가 중요했습니다.

결국 뇌물 적극성과 수동성에 따라 이 부회장의 실형이 결정되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부회장의 뇌물에 대한 검찰 측 주장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을 적극적인 뇌물 공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요구에 편승해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강요죄가 아닌, 서로의 이익 관계에 의해 준 것"이며 "공여한 뇌물에 비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최소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의 징역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요청한 이 부회장에 대한 형량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이 부회장 측은 일반적 뇌물 사건과 이 사건은 다르다며, 검찰의 실형 주장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현대차, 롯데, KT, 포스코 등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질책을 동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한 요구를 받고 수동적으로 뇌물을 준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최순실 씨가 회사를 설립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에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국정농단이 시작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4차 공판기일에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연아 [yal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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