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檢 절대선 우월적 생각 바탕인 주장"...'수사권 조정안' 갈등 최고조

[기자브리핑] "檢 절대선 우월적 생각 바탕인 주장"...'수사권 조정안' 갈등 최고조

2019.12.05. 오후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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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앵커]
하명수사 의혹과 감찰무마 의혹으로 청와대와 검찰이 대립각을 보이는 상황에서,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돼 대대적 검찰개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한 축이죠. 경찰도 지원사격에 나선 모습입니다. 오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공식 입장까지 밝혔는데요.

이연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이 오늘 갑작스럽게 간담회를 진행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기자]
최근에 검찰에서는 국회에서 논의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경찰이 이에 대해 직접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사흘 전 김우현 수원고검장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과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사의 수사개시권 제한 등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 고검장은 "국회 패스트트랙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과도한 경찰권 집중 우려와 실무적 문제점을 지적한다" 며 "해소를 위해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긴급 상정을 촉구한다"고 밝힌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경찰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어떻게 반박했나요?

[기자]
경찰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강도 높게 검찰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은 경찰이 마치 검찰의 강력한 지휘를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같은 존재"라는 거냐며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 측 주장이 절대선이라는 우월적 생각에 바탕을 둔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현재의 지휘는 검찰이 정당하건 부당하건 무조건 따라야 한다"면서 "수사권 조정안에는 수사 지휘가 없어지는 대신, 더 강력한 사법통제 조항이 생겼다" 덧붙였습니다.

[앵커]
경찰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법통제 조항은 무엇입니까?

[기자]
경찰 측이 가장 반발하고 있는 조항 중 하나는 시정조치 요구권입니다.

검사가 경찰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정당 사유가 없는 한 바로 따라야 합니다.

시정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검사가 사건을 가져갈 수 있고, 해당 경찰 징계 요구도 가능합니다.

또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면 사건 관계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하고,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사건은 바로 검찰에 넘어간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경찰 측은 자의적 사건 처리가를 어렵게 하는 검사 통제 장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A 씨 휴대전화에 대해서 경찰이 검찰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됐다고요?

[기자]
네.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요.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검찰은 기각 사유로 해당 휴대전화가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 중인 점, 또 부검 결과와 CCTV, 유서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앵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역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기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왜 영장을 신청한 것일까요?

[기자]
기각 가능성이 높았지만, 굳이 영장을 신청한 것은 검찰의 압수수색 부당함을 부각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A 씨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초경찰서에 대한 검찰의 2시간 가까운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등 유품을 가져간 뒤에 경찰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례적인 검찰의 경찰 압수수색과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역신청 등 검경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형국입니다.

이연아 [yal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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