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무마' 靑 비서실 압수수색...임의제출 형식

'감찰 무마' 靑 비서실 압수수색...임의제출 형식

2019.12.04. 오후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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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와대 전격 압수수색…현 정부 들어 두 번째
대통령 비서실 대상…’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져
"핵심 증거 청와대에 있어"…압수수색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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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지난 2017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유 전 부시장 감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에 이어 현 정부 들어 두 번째 청와대 압수수색 입니다.

검찰이 지목한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 비서실이지만 실제로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청와대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제한되는 '주요 국가보안 시설'로,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이번 청와대 압수수색은 지난 2017년,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자료를 확보하기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특히 당시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정밀감식한 자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특감반은 유 전 부시장의 통화기록과 텔레그램 메신저 등에서 비위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했지만, 돌연 감찰을 중단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유 전 부시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지만, 정작 휴대전화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최근 여러 전직 특감반원들로부터 "민정수석실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 자료를 모두 회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찰 무마나 인사 개입 의혹을 규명할 핵심 증거가 바로 청와대 안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성과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얼마나 의미 있는 자료를 확보했는지에 따라 수사 속도에도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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