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유료방송 의무송출 채널에서 제외

종편, 유료방송 의무송출 채널에서 제외

2019.12.03. 오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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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종편, 의무송출 채널 제외'…특혜 사라져
"종편, 당분간 채널 변화 없을 듯"
종편 사업자, 콘텐츠 경쟁 격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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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합편성채널, 종편의 유료방송 의무송출 제도가 시행 8년 만에 전격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종편은 매체 경쟁력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케이블TV와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채널에서 종편을 제외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시청자 선택의 다양성 확보를 명분으로 주어졌던 특혜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 배경으로 "종편을 포함할 경우 의무 송출 대상 채널이 최소 19개나 돼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운영에 제약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규 사업자를 보호하자는 애초 법안 취지와는 달리 종편이 방송·광고 매출에서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종편과 계열 PP의 매출은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쇼핑 사업자를 제외할 경우 전체 PP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1%까지 성장했습니다.

방송 업계에서는 종편의 의무송출 폐지로 일부 종편이 채널 편성표에서 갑자기 사라지거나 번호가 바뀌는 등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종편 사업자가 이제는 콘텐츠로 진검승부를 벌어야 하는 만큼 매체별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의견 수렴 과정에서 JTBC는 신생 사업자 지원이라는 제정 당시 취지를 달성해 제도를 바뀌는 것이라면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머지 종편들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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