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재수 수사, 공개 대상도 비공개"...깜깜이 논란

檢 "유재수 수사, 공개 대상도 비공개"...깜깜이 논란

2019.12.03. 오후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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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결정 공개 대상에 대해서만 자료 배포"
검찰 ’보도 필요성 없다’ 판단 시 공개 불가능
"공보 담당, 수사와 무관…언론창구 유명무실"
"檢 자의적 판단에 보도 결정…깜깜이 수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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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새로 만든 공보기준에 따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범위를 논의했는데요.

회의 결과에 따라 공개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 내용은 물론, 공개 대상이 무언인지도 비공개라고 해 '깜깜이 수사'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각종 뇌물 혐의에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까지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사건.

국민적 관심이 커지자 검찰이 새 공보 규칙을 적용해, 수사 진행 상황을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를 정하는 형사사건 심의위원회를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심의위에서 결정한 공개 대상에 대해서만 수사팀과 상의해 자료를 배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가 정한 공보 기준에 따라 수사팀이 보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공보 기준에 따라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정작 공개 대상이 무엇인지는 비공개라고 밝혔습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심의 내용은 물론 결과도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심의위 결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보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엔 아예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 공보 업무를 맡은 인권담당관 역시 수사와 무관한 인물을 선정하면서, 유일한 언론 창구마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언론사가 중대한 오보를 냈을 땐 즉각 대응한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사실상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론보도 여부가 결정되면서 이른바 '깜깜이 수사'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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