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간 '타다' 첫 재판부터 날선 공방..."기사 붙은 렌터카" vs "불법 콜택시"

법정 간 '타다' 첫 재판부터 날선 공방..."기사 붙은 렌터카" vs "불법 콜택시"

2019.12.02. 오후 10:2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차량공유서비스 '타다'가 불법인지를 판가름할 첫 재판이 오늘(2일) 열렸습니다.

첫 재판부터 '타다'가 불법 콜택시인지,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타다'의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나란히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에 관한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타다'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질문에는 재판에서 답하겠단 뜻만 밝힌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재웅 / 쏘카 대표 : (혁신이다, 불법이다, 논란이 많은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재판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욱 / 타다 운영사 VCNC 대표 : 저도 열심히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경제의 가치를 강조하며 모두 진술을 시작한 '타다' 측은 기존 입장대로 '기사가 붙은 렌터카 서비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렌터카 서비스 '쏘카'에 '운전기사 알선'을 더한 것으로,

11인승 이상 차량을 임차하는 자에게 기사 알선을 허용한 예외 규정에 따른 '합법'이라는 겁니다.

이어 다른 렌터카 업체들이 제공 중인 유사 서비스와도 같은 성격이라며,

이용자가 많아져 차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도 꼬집었습니다.

반면 검찰은 '타다'가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타다' 이용객들은 차를 빌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승객으로 인식하고, 이들에게 차량 운행의 지배권도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운전자 알선 예외규정'의 대상이 되지 않고, 면허도 없이 돈을 받고 여객 운송을 한 '타다'는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 이후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법정을 나선 '타다' 측에 거세게 항의했고,

택시기사들이 법원 앞에 모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양측은 오는 30일 열릴 2차 공판에 '타다'의 임직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등 치열한 법리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