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서울의료원 원장 사임 '태움' 대책 발표..."책임자 징계 빠져" 논란

[기자브리핑] 서울의료원 원장 사임 '태움' 대책 발표..."책임자 징계 빠져" 논란

2019.12.02. 오후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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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 뭡니까?

[기자]
다음 소식은 바로 서울 의료원 소식입니다. 이른바 태움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서울 의료원 소속 고 서지윤 간호사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서 간호사는 지난 1월 병원 직원에게 조문도 받지 말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고요. 사망을 둘러싼 진상대책위가 꾸려졌습니다. 대책위는 사망사건 배경에 태움이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개선안을 권고했고요. 오늘 관련된 혁신 방안이 새로 나온 겁니다.

[앵커]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게 1월달이었는데 진상조사하고 위원회 꾸리고 하면서 이제야 발표가 되는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기자]
이른바 5대 혁신안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먼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표준 매뉴얼과 이른바 감정노동보호위원회를 신설하게 됩니다. 이 위원회는 이제 괴롭힘을 당했다면 접수부터 구제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결과까지 공개하겠다는 방침인데 사실 2차 피해 방지 그리고 공정한 문제를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는 간호사 지원전담팀이 꾸려졌고요. 간호사 근무표 개선 위원회가 신설돼서 병동이나 근무조, 직종에 맞게 근무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숨진 서 간호사에 대한 의료원 측의 대책도 나왔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서 간호사에게는 순직에 준하는 예우를 하고.

[앵커]
순직?

[기자]
그렇습니다. 순직에 준하는입니다. 추모비 설치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순직이 아닌 순직에 준하는 예우가 된 이유에 대해서 혁신위 측에서는 사망 사건과의 인과관계 판단이 쉽지 않지만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장유식 / 서울의료원 혁신대책위원장 : 순직 개념도 보통 직장에서의 업무 직무와 관련된 부분으로 인과관계에 있어서 쉽지 않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위에서는 대책위 권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좀 더 넓게 해석했습니다.]

[기자]
그리고 또 유족이 산업재해 신청을 원할 경우에 행정절차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순직에 준하는. 이런 걸 보면 병원 일과 관련돼서 결국 숨지고 말았다, 이런 뜻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순직이 된 경위에 대해 누군가의 책임도 있고 그렇다면 그 책임자에 의한 처벌도 있고 이래야 될 텐데 그거는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기자]
오늘 혁신위 방안 발표 전에 서울 의료원 김민기 원장이 서울시에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사임 발표문을 통해서 고민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고 그간 과오는 제가 대표로 안고 물러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는 김 원장의 사의 접수 후에 후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정작 원장을 제외한 간호 책임자 징계가 빠졌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높습니다. 특히 시민대책위 쪽에서는 간호 책임자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는 이유로 아직 의료원에서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다며 징계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연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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