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관여 얼마나?...檢, '첩보 가공' 여부 수사

靑 관여 얼마나?...檢, '첩보 가공' 여부 수사

2019.11.30. 오후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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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 입수 ’김기현 첩보’ 경찰 수사 이어지는 과정 주목
검찰, ’김기현 비위’ 보고서 형식 첩보 생산 과정 수사
靑 ’수사 방향’ 등 추가했다면 ’선거 개입’ 의심
靑 입수 전에도 검경 등에 여러 차례 투서 접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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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 수사의 핵심은 청와대가 '첩보'에 얼마나 관여했느냐는 겁니다.

김 전 시장의 낙선에 영향을 줬을 수 있는 수사 상황을 언제, 어떻게 보고받았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가 경찰 수사로 이어지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처음 첩보를 접수한 건 지난 2017년 10월 무렵.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해준 것을, 반부패비서관실에 파견된 경찰 출신 행정관이 서류봉투에 밀봉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건넵니다.

경찰청은 12월 말쯤 우편으로 울산경찰청에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듬해 선거를 석 달 앞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김 전 시장 낙선 이후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검찰은 '김기현 비위 의혹'이란 보고서 형식의 첩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만들었거나, 내용이나 수사 방향을 추가해 가공했다면 '선거 개입' 의도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첩보를 있는 그대로 전달만 했고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노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 김기현 시장의 경우에는 청와대의 조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첩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이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첩보를 청와대가 입수하기 전에 경찰과 검찰 등에도 여러 차례 건설업자의 투서가 접수돼 내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앞선 투서들과 청와대 첩보 문건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추가된 내용이 있는지 밝히는 게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청와대가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언제 보고받았는지도 쟁점입니다.

청와대는 압수수색 직전 한 차례를 포함해 모두 9차례 보고받았는데, 대부분 지방선거 이후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선거 한 달 전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수사에서 손을 뗐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백원우 전 비서관 산하의 별도 특별감찰반이 본래 업무와 무관한 김 전 시장 관련 수사 상황을 챙기기 위해 울산을 오갔다는 의혹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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